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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2단계 재개발사업 결자해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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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2단계 재개발사업 결자해지해야”

이재명 성남시장, KBS 뉴스라인 TV신문고에 출연해 LH책임있는 사업추진 강조

권영헌 | 기사입력 2012/10/22 [02:44]

“LH공사, 2단계 재개발사업 결자해지해야”

이재명 성남시장, KBS 뉴스라인 TV신문고에 출연해 LH책임있는 사업추진 강조

권영헌 | 입력 : 2012/10/22 [02:44]
성남시가 2단계 재개발구역(신흥2·중1·금광1구역)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원래 약속대로 책임있는 재개발사업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 성남시가 2단계 재개발구역(신흥2·중1·금광1구역)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원래 약속대로 책임있는 재개발사업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2단계 재개발 사업 구역도.     © 성남투데이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9일 KBS 뉴스라인 TV신문고에 출연해 “3년째 빈집으로 남아 있는 백현마을 3·4단지는 LH공사가 판교이주단지와 재개발사업을 추진했음에도 사업간 일정을 조율하지 못하고 판교이주단지를 우선적으로 준공처리해 현재와 같은 입주지연 사태가 초래됐다“면서 ”주민동의를 거쳐 LH공사가 결자해지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LH공사의 사업시기 조절 실패로 발생한 판교이주단지에 대해 일반 공급을 추진하는 것은 재개발구역 주민 요구를 외면한 채 사업추진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공공법인인 LH공사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999년 LH는 성남시에 순환정비방식의 재개발사업을 제안, 판교에 이주단지를 조성한다는 협약내용에 의거해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난 2009년 12월 4일 사업시행인가된 시기인 2009년 12월에 이미 판교이주단지를 자체 준공했다.

재개발사업의 주민 이주는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확정까지 약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주민들은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된 후에 이주하게 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다.
 
LH공사는 이 일정을 고려 하지 않은 채, 판교이주단지를 사업시행인가와 같은 달인 2009년 12월 자체 준공처리하고, 2단계 재개발 주민을 상대로 판교이주단지 입주신청을 받았다.

당초 LH의 계획대로라면 2단계 재개발구역 주민 3천607세대는 판교신도시 백현마을 3·4단지(3천696세대)에 지난 2010년 6월 선이주를 했어야 했다.
 
▲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9일 KBS 뉴스라인 TV신문고에 출현해 “3년째 빈집으로 남아 있는 백현마을 3·4단지는 LH공사가 판교이주단지와 재개발사업을 추진했음에도 사업간 일정을 조율하지 못하고 판교이주단지를 우선적으로 준공처리해 현재와 같은 입주지연 사태가 초래됐다“면서 ”주민동의를 거쳐 LH공사가 결자해지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성남투데이

그러나 돌연 부동산경기 침체 등의 이유를 들어 LH가 2010년 7월 일방적으로 사업포기를 선언하고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재개발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LH는 판교이주단지를 공가로 방치하고 있다.
 
심지어 LH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백현마을 3·4단지를 일반 공급을 하고 위례신도시에 대체 이주단지를 마련하겠다며 지난 2012년 9월 13일 성남시에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신청을 해 와 LH의 사업추진 의지와 신뢰도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또, LH는 판교 백현마을 3,4단지 주변 상가용지를 분양할 당시 분양자들에게 이주단지의 입주 불확실성을 분양당시 사전 고지했는지 여부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가방치에 대한 민원과 수요공급 시기조절의 실패 책임을 성남시에 전가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앞서 시는 LH의 일방적 사업포기로 인해 답보상태 놓인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최대 265%까지 상향하고 정비기금 지원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주민부담금을 세대당 3천~5천만원 경감하고 신사업방식 도입으로 2단계 재개발 사업성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온 것.
 
그러나 최근 2단계 재개발 사업은 1차 시공사 선정이 유찰돼 입찰 조건완화 등 LH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성남시는 재개발 사업의 정상추진과 이주단지 공가 장기화 문제해결을 위해 LH의 책임있는 사업시행을 지속 촉구하는 한편 이해 관계자인 재개발 지역 주민(권리자, 세입자), 이주단지 인근 상가주민, LH 등 모두 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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