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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놀이터 설치규정 재검토 촉구

신상진 국회의원, ‘보육시설 규제완화,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담회 개최

성남투데이 | 기사입력 2010/01/27 [09:30]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규정 재검토 촉구

신상진 국회의원, ‘보육시설 규제완화,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담회 개최

성남투데이 | 입력 : 2010/01/27 [09:30]
2005년 ‘영유아보육법’의 전면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1월 29일부터 보육시설의 설치규정이 대폭 강화될 예정인 가운데 신상진 국회의원(한나라당 성남중원)은 ‘보육시설 규제완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신상진 국회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마련한 ‘보육시설 규제완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간담회.     © 성남투데이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 경기지역 보육시설장 대표와 (사)한국보육시설연합회 회원,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등 20여명이 참석해 29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보육시설 설치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기존 허가시설이 갖는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보육시설의 놀이터 설치문제와 4층 보육실 폐쇄문제 등이 집중 논의됐는데, 일선 현장에서 보육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시설대표들은 “이미 기존법에 의해 설치기준이 충족되어 인가가 난 만큼, 변경기준을 정부 편의대로 무리하게 적용하기에 앞서 제외규정을 두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새로 바뀌는 규정에는 정원이 50인 이상 규모의 보육시설에는 1인당 3.5㎡이상의 옥외놀이터를 설치해야 하며(인근 놀이터는 100m이내 설치), 단독건물인 경우 4층 보육실은 폐쇄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토론회를 주최한 신상진 의원은“보육시설 기준과 관련된 정책은 우리 미래의 소중한 보고인 아이들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보육 서비스를 현장에서 직접 제공하고 운영하는 선생님들의 애로 사항을 잘 청취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법의 적용으로 일선에서 큰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정부에 정확한 실태조사를 주문하면서 놀이터 설치기준에 관해 새로 적용되는 현행법에 문제가 없는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는 등 일선 보육시설의 혼란을 줄이고자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추가 대응 노력을 촉구했다.

신 의원의 대책 촉구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신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지만, 신법에 맞게 새롭게 개선한 보육시설도 이미 존재하는 만큼 형평성 문제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한다”며 “다만, 정부는 현재 실태조사를 실시 중에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겠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도 마련하여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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