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규정 제10조에 의거 ‘…….행사의 내용, 수준이 재단이 수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단체 또는 개인은 대관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는 답변공문이 온 것이다. 먼저 신청했던 신청사 대강당에 대한 불허공문도 비슷한 내용이 근거였다. 세입자들의 모임! 무엇이 그토록 성남시와 문화재단이 수용하기에 부적합했을까? ‘세협’은 공익사업법, 도정법등에 보장되어 있는 세입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모임이다. 2009년 벽두부터 우리 가슴을 시리게 했던 용산참사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재개발 과정에서 많은 서민들의 권리가 박탈될 수 있다.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54조 2항에 따르면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현재 도촌동으로 이주한 1단계 재개발 지역 주민 113세대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주거이전비 청구 소송을 진행중에 있다. 아울러 전입당시 무주택자에 한하여 임대주택 역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듯 법에 세입자들의 권리는 명시되어 있지만, 시나 사업시행자등에서 결코 친절하게 알려 주지 않는다. 세입자들은 ‘내 집 없는 설움’을 스스로 감내하며 임대주택과 주거이전비 중 하나의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세입자들의 포기각서‘양’만큼이나 사업시행자등이 챙겨가는 개발이익금도 불어난다. 세입자들이 바라는 것은 충분한 협상과 논의를 통해서 법에 보장된 권리를 찾고 원만하게 이주하는 것이다. 어쩌면 성남시나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등과 소통을 잘 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다. 세입자들도 엄연히 세금 꼬박꼬박 내는 성남시민들이다. 성남시 신청사를 왜 지었나? 학생들 급식지원 예산까지 탕진하며 누구를 위해 지었나? 건물 1층 로비 벽과 바닥의 수입대리석과 화강석, 시장전용엘리베이터, 침대, 샤워실…….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재개발 한파 속에서‘이제 또 어디로 가야 하나?’한숨짓는 세입자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시민을 위한 공간이라고 더벌리던 신청사 공간을 빌려주지 않는 것인가? 성남시의 답변공문 내용이 참으로 옹졸하고 비인간적이다. /성남시재개발세입자협의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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