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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상진, 법안 대표발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및 장애인연금법 국회통과

김태진 | 기사입력 2010/04/07 [01:21]

(한)신상진, 법안 대표발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및 장애인연금법 국회통과

김태진 | 입력 : 2010/04/07 [01:21]
 
성남 중원구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장애인연금법」통과에 중추적 역할 수행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상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잇따라 통과시킴에 따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성년이 될 때부터 공소시효가 자동 연장되고, 피해 아동․청소년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피해자 보호명령제가 도입된다고 전해왔다.
▲ 성남 중원구 한나라당 신상진 국회의원     © 성남투데이

피해자 보호명령이 선고되면 가해자에게 ▲피해 아동‧청소년의 주거 등으로부터 분리 또는 퇴거, ▲주거, 학교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물을 통한 접촉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보호명령은 6개월 이내로 하되 검사의 요청으로 최대 3회까지 연장할 수 있고, 보호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현행 감경규정을 없애고, 범죄자의 인적사항을 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사무소 지역 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중원)은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뒤늦게 성폭력 사실을 인지하고 가해자를 고소하려 해도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제로 인해 불가능한 사례가 많다"면서,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공소시효의 진행을 성년 이후로 미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엄격히 단죄하고 예방해야 한다."고 그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신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면식범의 경우가 많고 재범률도 높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피해자 보호명령제’의 도입에 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같은 날 국회가 「장애인연금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장애인 등급 1등급에서 3등급인 중중장애인에게 연금지급이 가능해졌다. 현재 중증장애인은 약 56만명 정도이며 이중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한 소득기준 이하인 33만명에 대해 최대 월 15만원까지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초수급자의 경우 월 15만원, 차상위계층의 경우 월 14만원, 차상위 초과계층의 경우 월 9만원을 각각 지급받는다. 이미 정부는 올해 1,519억원의 예산까지 확보한 상태이다. 수급대상자는 가까운 지역 주민센터(구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게 되면, 자산과 장애등급에 대한 자격심사를 거쳐 지급이 결정된다.

「장애인연금법」은 작년 11월 1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처음 상정되었고, 작년 12월 29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신상진 위원장의 중재로 극적 합의를 도출해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다. 이후 신상진 위원장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경제부처와의 의견 차이를 극복하고 본회의 통과에 중추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그동안 경제활동이 어려운 근로무능력 중증장애인은 생활수준이 열악하고 각종 국가가 보장한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았다”며,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국회가 서둘러 「장애인연금법」을 통과시킨 것은 서민을 위한 국회 본연의 임무를 자각한 결과다. 제도가 잘 정착되고 그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감시자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법통과에 따른 소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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