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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시립병원조례 심의연기를 시도하는가?'˝선거 고려, 총선 후 부결시키려는 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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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시립병원조례 심의연기를 시도하는가?'
"선거 고려, 총선 후 부결시키려는 술책"

[특별기고] 시립병원조례에 대한 무기명투표와 심의연기는 시민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이재명 | 기사입력 2004/03/21 [15:00]

'왜, 시립병원조례 심의연기를 시도하는가?'
"선거 고려, 총선 후 부결시키려는 술책"

[특별기고] 시립병원조례에 대한 무기명투표와 심의연기는 시민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이재명 | 입력 : 2004/03/21 [15:00]

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의 공동대표인 이재명 변호사가 20일 시민한마당이 끝난 직후 특별기고문을 우리뉴스에 보내왔다. 이 기고문은 지난 12일 보내온 기고문에 이어 두번째다. 기고문을 통해 그는 "성남시의회가 시립병원조례의 심의를 총선 뒤로 연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는 "조례부결시 한나라당이 입을 피해를 고려하고 또 총선 뒤 부결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조례부결이나 심의연기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나라당 총선후보들이 즉각적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의 낙선운동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또 한나라당 이대엽 시장과 시의원들에게도 퇴진요구 등 시민의 불복종운동에 직면하게 될 것을 엄중 경고하고 있다. [편집자 주]


성남시의회가 지난 해 12월 29일 시민들이 발의한 시립병원설립조례에 대해 표결을 하지 않고 심의 연기를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은행동 추진단을 만난 김상현 성남시의회 의장은 심의 연기의 뜻을 강력히 시사하였고, 한나라당 소속 일부 시의원들은 심의 연기를 주장하고 있으며, 어떤 시의원은 얄팍한 지식을 총동원해 '충분한 검토 필요', '사전절차 필요' 등을 심의 연기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 16일 시청 정문 앞에서 시립병원조례 통과를 위해 농성중인 이재명 변호사     ©우리뉴스
지난 해 12월 29일부터 지금까지 세 달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였기에 아직도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했다는 것인가? 지금까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사전절차가 필요하다고 운운하는 것인가? 시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몰지각한 망발을 내뱉고, 시민들의 고통과 염원을 외면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이런 주장은 자신들의 무능함과 무책임, 무관심을 드러내는 것에 다름아니다.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시의원들이 시립병원에 찬성하고 있지만, 시장과 시의회 과반수를 장악하고 있는 한나라당만은 시립병원을 반대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방법까지 동원해 어떻게든 시립병원설립조례를 부결시키려고 하더니, 이제는 부결시 총선에서 입을 한나라당의 피해를 고려해 총선 후에 부결시키려고 심의 연기라는 새로운 술책을 부리는 것이다.

우리는 심의 연기와 부결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심의 연기 후 부결은 시민을 두 번 죽이는 것으로 더욱 간악한 시민배신행위이다.

한나라당은 똑똑히 기억해둬야 한다. 심의연기든 부결이든 두 가지 모두 강력한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이에 따른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부결이나 심의연기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나라당 총선후보들은 이번 총선에서 즉각적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또한 자신의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오히려 시민들의 자발적인 시립병원설립운동을 공무원들을 동원해 막고 있는 이대엽시장, 조례부결이나 심의연기에 동조한 모든 시의원들은 다음 지방선거에서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민소환제가 도입되는 즉시 이들은 성남시에서 퇴출될 것이며, 그 이전이라도 시민들의 불복종과 퇴진요구에 직면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은 결코 수정,중원지역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다.

어쩌다가 성남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무능하다 못해 차라리 없는게 낫다는 소리를 듣는  자들이 시민들을 대표한다면서 시민들의 고통과 염원을 외면하는 이 현실을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아직 기회는 있다. 한나라당과 이대엽 시장, 소속시의원들은 지금 당장 정신을 차리고 시민들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대엽 시장은 자신의 공약을 지켜야 하고, 성남시의회는 조례안을 즉시 가결할 것이며, 한나라당 소속 총선후보들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시민을 배반하고, 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정당이나 공직자들은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성남시의회는 무기명투표, 심의연기 시도를 중단하고 즉시 조례안을 가결하라.

이재명 변호사(성남시립병원추진위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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