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병원 조례제정을 둘러싸고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의 재심의 약속이행과 본회의 기습 산회처리에 항의해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벌인혐의로 체포영장이 신청되었던 시립병원추진위 이재명 공동대표가 중부경찰서에 자진출두 했으나 불구속 귀가조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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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립병원추진위 이재명 공동대표가 경찰서에 자진출두하고 있다. ©우리뉴스 |
시립병원추진위 이재명 공동대표는 29일 오후 중부경찰서에 자진출두하면서 "이번 시립병원설립조례안에 대한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의 근거없는 심사보류, 재심의 약속위반, 주민에 대한 폭행, 본회의 산회결정 날치기통과 등과 관련해 체포영장이 신청된 상태에서 경찰에 자진 출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피의자의 자격으로 자진출두하면서 구속을 예견했던 이 대표에 대해 이후 서면소환하여 조사하기로 하고 중부경찰서장과의 면담 이후 귀가 조치했다.
경찰관계자는 이 대표가 자진출두하자 다소 당황해하면서도 "현재 기록이 성남지청에 넘어가 검찰측애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아직까지 검찰측으로부터 이 대표의 신변처리에 대해 어떠한 지휘도 받지 못해 추후 검찰 지휘를 받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찰에 자진출두하기에 앞서 '경찰에 출석하며'라는 입장을 통해 "일의 선후를 떠나 시민들이 염원하는 시립병원설립조례가 시민의 대표라는 시의회에 의해 날치기로 거부되고 시민들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불미스런 일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본회의장에서 날치기산회에 항의해 의원명패를 집어던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모씨의 경우 성남지원에 의해 지난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일각에서는 이대표에 대한 불구속 수사가 예견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임모씨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