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심사보류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다수 시의원들이 시립병원설립 타당성 선행 검토 여부를 핑계삼았던 것과 관련해, 설립타당성 검토 자체가 조례심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가 심사에 들어가기 전 자치행정위 소속 시의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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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립병원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는 자치행정위원회. ©우리뉴스 |
이 같은 사실에 따르면 이 날 자치행정위 소속 시의원들은 시립병원조례 심사 때 이 의견서의 내용을 거론하지 않아 사실상 의견서의 내용을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같은 의견서 내용의 묵살은 자치행정위의 심사보류라는 결정이 다수 시의원들의 사전담합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낳고 있다.
다만 본보는 심사가 시작되기 전 정응섭 의원이 의견서를 검토하면서 "의견서의 내용과 자치행정위 최준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비교해 심도있는 심사를 벌이겠다"고 밝힌 것을 확인한 바 있어 심사 때 시립병원조례 제정을 주장한 정 의원만 의견서의 내용을 심사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견서는 중원구 금광 2동에 소재한 법무법인 한울의 김평호 변호사가 작성한 것으로 시의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시립병원설립추진위 관계자들이 자치행정위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견서에서 김 변호사는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조례제정 전에 타당성 조사를 먼저 거쳐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지방공기업법 및 동시행령을 검토한 뒤 "지방공기업 설립에 관한 타당성 조사가 조례제정보다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 "조레제정과 타당성 조사 사이의 선후관계를 정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또 "만약 타당성 조사가 조례제정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면, 집행기관이 아닌 시의회는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없으므로 집행부의 협조 없이는 지방공기업설립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결과가 된다"면서 "이는 헌법 제17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