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l 즐겨찾기 l RSS l 편집 2023.09.1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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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병원설립조례 심의보류 결정에 반발해 재심의 약속이행을 요구하며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벌였던 시립병원추진위 임모(41)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오모(41)씨 등 3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농성을 주도한 추진위 이모 대표 등 2명에 대해 소환, 조사를 벌이기로 하는 한편 성남시가 기물손괴 등에 대해 고발해올 경우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검찰 지휘를 받아 사법처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