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병원추진위-시의회 "갈등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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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4일 시립병원설립조례안이 자치행정위 에서 심사보류 결정이 내려지자 범시민추진위 관계자들과 주민들이 시의회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추진위 이재명 공동대표가 의장실에서 시의원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 ©우리뉴스 |
성남시의회는 시립병원추진위측의 본회의장 농성에 대해 대책회의를 열고 김상현의장이 30일 오전 11시 30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회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키로 했다.
시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시립병원추진위측이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의보류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실을 나가는 시의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벌이며 의원명패를 집어던지고 기물을 파손한 것에 대해 관련자들에 대해 고소고발을 검토하는 등 강력대응키로 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립병원조례는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뒤 심의보류결정이 내려졌고 본회의 산회결정은 지방자치법74조에 의거 의장이 직권으로 산회를 걀정한 정당한 절차였다"며 "시립병원추진위측에서 일방적으로 시의회를 매도하고 의원들에 상해를 입힌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달리 시립병원추진위측은 '3. 25 성남시의회 날치기 규탄 범시민대책위(공동대표 선창선)'를 구성하고 전국최초 주민발의로 상정된 시립병원조례를 심의보류결정을 내리고 재심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임시회를 산회결정을 내린 시의회를 상대로 항의시위를 벌여나가기로 했다.
시립병원추진위측은 29일 남부경찰서에 성남시의회 김상현의장과 자치행정위원장인 방익환의원의 자택앞에 31일부터 4월27일까지 집회신고서를 제출했으며, 29일 오후 은행시장앞에서 시의회의 날치기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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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립병원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벌이던 시립병원추진위 관계자들과 주민들이 농성을 자진해산한 뒤 걸어서 시청정문으로 걸어나오고 있으나, 이들에 대해 시의회는 고소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뉴스 |
시립병원추진위 관계자는 "일의 선후를 떠나 시민들이 염원하는 시립병원설립조례가 시민의 대표라는 시의회에 의해 근거없이 심사보류, 재심의 약속위반, 본회의 산회결정 날치기통과로 거부되고 시민들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불미스런 일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시의회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주민의견을 겸허히 수용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올바른 대의기구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립병원추진위측과 시의회의 이같은 대립과 공방은 임시회 기간동안 발생했던 폭력사태에 대한 상호 고소고발을 검토함에 따라 성남인하병원폐업으로 인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주민발의로 촉발된 시립병원조례제정운동은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 김모씨는 "구시가지의 열악한 의료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립병원문제가 거론되었고, 2만여명의 성남시민이 발의한 조례인 만큼 성남시와 시의회측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아 발생한 불행한 사태"라며 "법원에서도 농성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만큼 법정으로 비화되기전에 시립병원추진위측과 시의회가 서로 원만한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립병원조례제정을 요구하며 시의회에 방청단으로 참석했다가 시의회의 재심의약속 불이행과 본회의 기습 산회결정에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벌였던 임모씨에 대해 지난 27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데 이어, 29일 추진위 공동대표인 이모변호사가 중부경찰서에 자진출두했지만 귀가조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