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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미반영 감정평가보상금 재산정 요구

은행2동상가대책위, LH공사와 보상협의 기한 연장 협상 벌여

김태진 | 기사입력 2010/07/21 [10:09]

현실 미반영 감정평가보상금 재산정 요구

은행2동상가대책위, LH공사와 보상협의 기한 연장 협상 벌여

김태진 | 입력 : 2010/07/21 [10:09]
은행2동상가대책위원회(위원장 차득용)는 21일 오전 야탑동 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은행2동 재개발 사업자인 LH공사에 대해 감정평가금액산정의 목록을 세분화(목록별로 금액표기)하고 기간을 연장하여 보상금 재 산정을 요구했다.
 
▲ 은행2동상가대책위가 야탑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재개발사업자인 LH공사에 대해 감정평가보상금 재산정을 요구했다.     © 성남투데이

대책위는 LH공사에 대해 “감정평가 당시 일괄 평가되어 보상금이 산정된 점을 감안하여 영업의 근거 등에 대해 누락된 부분을 보완평가하여 보상금을 재산정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금액 산정시 기초조사의 목록만으로 평가되었고, 감정평가사가 보낸 원본과 차이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원본을 공개해 줄 것”도 요청했다.

특히 이들은 “개별 통보된 보상협의 문서는 보상금액만 명기했을뿐 어떤 부분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어떻게 가격을 정하였는지 알 수 없는 문서만 보고 어떻게 내 전 재산을 내놓는 협의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현재 7월 30일까지인 보상협의 기간의 연장을 우선 요구”했다.

대책위 민병길 사무국장은 “성남시가 ‘은행2동 상가영업자의 고통해결을 위해 휴업보상금의 산정일을 4개월로 하기위해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였으나 은행2동은 적용할 수 없어 안타까웠다’는 입장표명에 우리상인들의 고통해결을 위해 노력해주고 있다”고 밝혀 성남시와는 협의가 되었음을 시사했다.

▲ 은행2동상가대책위는 집회 후 LH공사 측과 보상협의 기한 연장과 감정평가 재산정 등을 요구하는 협상을 벌였다.     © 성남투데이

한편 대책위 집행부는 집회 후 LH공사와 협상을 진행했으며, LH측에서 성남시와 협의해 최대한 요구를 수용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성남시는 감정평가금액이 현실적으로 영업장의 이전이 불가함을 헤아려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지구내 주차장 7개 시설중 1차로 600평규모의 주차장부지에 주차설계를 변경하여 주차장 위에 상가건립을 하고, 2차, 3차에 걸쳐 주차장부지등에 주차시설과 병용하는 상가 건립하여 은행2동 상가영업주에게 특별공급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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