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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사무국장 채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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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사무국장 채용인가?

【특별기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은 일자리지원센터가 절대로 아니다!

조주현 | 기사입력 2011/04/08 [08:24]

누구를 위한 사무국장 채용인가?

【특별기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은 일자리지원센터가 절대로 아니다!

조주현 | 입력 : 2011/04/08 [08:24]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장에 임명된 김현경 민주노동당 전 시의원.  사진은 지난 해 6월 시민행복위원회 문화복지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던 모습.     ©성남투데이
지난 7일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이하 재단) 사무국장에 민주노동당 김현경 전 시의원이 임명됐다. 상임이사 채용 지연에 따른 지도부 공백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비록 심의공고도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심사였지만 절차의 문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민선4기 이대엽 시 정부는 초대 상임이사 인선에서부터 시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퇴직 공무원 특채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그래서 인지 민선4기 사무국장 인선에는 적어도 ‘공채를 통한 청소년 전문가 인선’이라는 상식이 지켜졌다.

반면 당시 퇴직공무원 인사를 강력히 비판했던 민선5기가 상임이사보다 더욱 청소년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국장 자리에 전직 시의원을 특채한 것은 아이러니하다.

시는 이번 사무국장 인사가 시의회와의 대결구도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시장이 요구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을 시의회가 2차례나 부결시킨 점이 그것이다. 초대 상임이사 임명동의안 처리에서부터 청소년 업무와 관련이 없는 퇴직 공무원 낙하산인사를 충실히 수행한 시의회가 민선5기에 와서 후보의 자격이나 적격성 문제를 들어 임명동의안을 2차례나 부결시킨 것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중적  태도이다. 정치적 이유에 따른 시정 발목잡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다고 이번 사무국장에 대한 시장의 인사가 합리화 될 수 없다. 특히 인사방식과 내용 자체로 향후 공정한 재단인사에 최악의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이는 재단 독립성 확보에도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에 기습적으로 단행한 무리한 인사에 대해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해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그 이유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첫째, 일단 시간을 3~4년 전으로 돌려보자. 임명권자인 현 시장은 재야 변호사로 활동하였을 것이고, 특채인사는 진보적 정당의 시의원이었을 것이다. 그 상황에서 민선4기 이대엽 시정부가 재단 사무국장에 전직 시의원을 특채했다면 각자는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어렵지 않은 답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아닌 것이다.

두 번째, 규정의 불공정성이다. 즉, 재단 측 어떤 이는 ‘모든 것이 재단의 규정에 따랐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일까? 엄밀히 따져보면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규정에 따른 것은 맞는다고 치자. 문제는 그 규정이 틀렸다는 것이다.

재단의 채용공고에 나온 사무국장의 가격기준은 ‘청소년 지도사 등 관련분야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청소년 관련분야 5년 이상 경험자 또는 공무원 5급 이상 경력자로 당해직급에 1년 이상 근무한자 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경력자’이다.

일반시민은 청소년지도사 등 관련분야 1급 이상 자격을 가지고도 청소년 관련분야 5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5급 이상의 공무원과 시의원은 청소년 경험과 전혀 상관없이 없다. 공무원 5급 이상이나 시의원은 실질적으로 청소년업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성남시 청소년정책의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무국장 인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들이 금과옥조로 말하고 있는 그 ‘규정’은 그것을 만든 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원칙 없이 자기에게 유리한 일방적인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무엇을 규정한다는 것은 난센스다.

세 번째, 특채의 문제이다. 특채도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재단 규정에는 모든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나와 있다. 즉, 공개채용이 불가능 할 때 특별채용을 하는 것이다. 특채의 조건도 재단 내규에 나와 있다. 직무상 공개채용하면 안 되는 경우, 급박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을 때, 공채에서 미달됐을 때 등등이다.

그러나 이번 특채는 어떤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특채는 해당업무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공채과정을 생략하고 직접 초빙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시의원의 경험이 그렇게 청소년업무에서 특별한 능력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특별한 관계나 특별한 정치적 역학구도로 뽑는 것이 특채는 아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범야권단일후보 성사에 따른 지방공동정부(?) 운운 등 이유야 어찌하든 이것은 명백히 퇴보한 후진적 인사이다.

이미 인사는 끝났다. 누구의 발목을 잡을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한가하지도 않다. 다만 퇴행적 인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드러난 문제는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는 가이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은 연간 220억 이상을 운용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청소년재단이다.  반면 수련관운영 이외에 정책을 수행하는 사무국의 정책 예산은 2억이다. 2억의 정책예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거대한 재단을 만든 것인가? 재단이 무슨 일자리창출 사업하는 곳인가? 이렇게 재단을 운영하려고 했다면 차라리 재단을 만들지 말았어야 한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엄중한 과제가 민선5기 이재명 시정부에 있는 것이다. 재단에 대한 지도부 인사도 이런 이유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이다. 더불어 이 문제는 누구 하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와 시의회, 재단 등은 각자의 입장을 넘어 청소년을 중심에 두고 소통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자의 자세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학교밖청소년배움공동체 디딤돌 대표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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