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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세입자 권리 ‘주거이전비’ 속히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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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세입자 권리 ‘주거이전비’ 속히 보상해야”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재개발 1단계 구역 세입자 주거이전비 소송 승소 대법원 판결 기자회견 가져

한채훈 | 기사입력 2011/07/26 [03:40]

“LH공사, 세입자 권리 ‘주거이전비’ 속히 보상해야”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재개발 1단계 구역 세입자 주거이전비 소송 승소 대법원 판결 기자회견 가져

한채훈 | 입력 : 2011/07/26 [03:40]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위원장 최성은)는 재개발구역 세입자들의 권리확보를 위한 ‘세입자 주거이전비’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대법원 판결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향후 세입자들에게 알려나가는 설명회 개최 및 다양한 방법 등을 동원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는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대법원 승소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통해 “LH는 세입자의 권리인 ‘주거이전비’를 속히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 성남투데이

26일 성남시의회 1층 시민개방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노동당 정형주 재개발특별위원장은 대법원 판결문 요지를 설명하면서 “임대아파트와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보상 방법이 각양각색으로 달라 세입자들이 많은 혼란과 어려움들이 따랐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아주 중요한 보상판결이었다”고 평가했다.

정형주 위원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재개발구역 세입자들의 권리가 분명해진 것이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재개발 사업으로 도촌동 이주단지에 입주한 성남시 1단계 사업대상자인 중3·단대구역 570여 세대 전체의 주거이전비를 토지주택공사(LH)가 전적으로 부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7년 4월 12일 재개발 사업에서 보상기준이 되는 공익 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이전에는 임대아파트와 주거이전비 동시 보상요건이 되는 세입자는 둘 중 하나만 선택가능했으나, 개정 후 선택이 아닌 둘 다 받을 수 있도록 세입자의 보상이 강화된 것으로서 성남시 1단계 재개발 사업에서도 이 부분은 명확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위와 같은 강화된 시행규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LH공사는 ‘포기각서’를 주민들에게 요구하면서 주민들을 기만했다”며 “이는 규정에도 없는 포기각서를 요구한 것 자체가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소송 문제 등에 미리 대비한 것으로 볼 구 있다”면서 “공기업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민주노동당 정형주 재개발특별위원장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 대법원 판결을 설명하며“세입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토대를 마련한 판결이었다”고 평가했다.     © 성남투데이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김미희 지도위원도 “주거이전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전국 최초로 성남시의 사례를 통해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도록 승소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보고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LH공사는 속히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정형주 위원장은 또 “이런 문제점에 대해 올바른 행정지도를 했어야 할 성남시의 도의적인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시는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통해 가옥주와 세입자간 대립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첫 소송을 땐 111명이 참여해 1심을 시작했지만 2심까지 패소하여 대법원 상고는 단 1명만이 시도해 승소한 사례로 기록됐다”며 “보상과 관련한 사안은 세입자들이 직접 소송을 통해 승소해야만 보상받을 수 있게 되어있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는 오는 31일 오후에 도촌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세입자 주거이전비 권리보장과 관련한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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