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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민간위탁 사업 ‘시의회 동의’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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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민간위탁 사업 ‘시의회 동의’ 적법하다

대법원, 성남시 상고 ‘기각’시의회 견제권 손 들어줘…장대훈 전 의장 “사필귀정이다”

김락중 | 기사입력 2012/12/06 [22:20]

성남시 민간위탁 사업 ‘시의회 동의’ 적법하다

대법원, 성남시 상고 ‘기각’시의회 견제권 손 들어줘…장대훈 전 의장 “사필귀정이다”

김락중 | 입력 : 2012/12/06 [22:20]
민선5기 성남시와 시의회와의 권한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였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와 견제권한을 둘러싼 법정싸움에서 성남시가 최종 대법원에서 패소함에 따라 시의회의 견제권한이 더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와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6일 성남시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운영 조례’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관리 조례 개정안’ 2건의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당초 시의회 의결대로 통과되어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의요구안이 부결된 당시 시의회 표결 결과.     ©성남투데이

개정 조례안은 노인보건센터의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할 때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6~9명으로 구성된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에 시의원 2명이 참여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법원은 “위탁업체 선정의 의회 사전 동의권은 자치단체장의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해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장치이고 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의 시의원 참여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조례제정권과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권 범위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해 2월 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하자, “법령에 없는 견제장치를 만들어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이후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자치단체장의 권한 중에 하나인 재의 요구를 행사했다.
 
▲ 민선5기 성남시와 시의회와의 권한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였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와 견제권한을 둘러싼 법정싸움에서 성남시가 최종 대법원에서 패소함에 따라 시의회의 견제권한이 더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사진은 시장실을 방문한 시의회 장대훈 의장과 이재명 시장이 차담을 나누고 있는 모습.    ©성남투데이

그러나 시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같은 조례안에 대해 재의결하자 성남시는 같은 해 7월 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기관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의회 전반기 장대훈 전 의장은 “자치입법권을 훼손하고 시의회의 감시·견제역할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의 독선행정”이라면서 맞섰다.

장 전 의장은 전반기 개회사와 폐회사 등 수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선거에 의해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설치된 의회를 대하는 집행부의 계속되는 반(反)의회적인 행태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독선적인 행정”이라고 비판하면서 “성남시의 지방자치가 얼마나 위태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장 전 의장은 “의장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의회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의회의 권능과 위상에 도전하는 행위에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를 한 바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장대훈 전 의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판례가 될 것이고 다른 지자체의 각종 권한 다툼 사례에 있어 선례가 되는 판례가 될 것”이라며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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