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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안’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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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안’ 법정으로~

새누리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최윤길 의장 ‘불법적 의사진행’ 검찰에 진정서 제출

김락중 | 기사입력 2013/03/07 [07:49]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안’ 법정으로~

새누리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최윤길 의장 ‘불법적 의사진행’ 검찰에 진정서 제출

김락중 | 입력 : 2013/03/07 [07:49]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지난 28일 성남시의회 제1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후폭풍이 거세다.

새누리당협의회(대표 이영희)가 당시 표결방식 결정 이후 정회를 요청하면서 일방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을 한 이후 본회의장에 남아 조례안 표결에 참석을 했던 강한구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과 권락용 의원에 대한 조건부 경고 조치를 내렸다.
 
▲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안’의 날치기 통과를 주도한 세력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조치를 선언하고 나섰다.      ©성남투데이

또한 새누리당은 최윤길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제출에 대해 이영희 대표에게 그 권한을 일임해 놓은 상태에서 민주통합당 박종철 의원 등 15명이 이영희 대표의 상습적인 의회파행 주도 혐의로 시의회에 징계요구의 건을 제출해 놓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안’의 날치기 통과를 주도한 세력에 대한 법적조치를 선언하고 나서 시의회는 그야말로 복마전에 복마전을 거듭하면서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시 본회의 속기록에 근거해 변호사와 법률 검토를 한 결과 불법적 의사진행이라는 의혹이 있고 무리하게 조례안을 통과시킨 정황이 있어 법원에 조례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윤길 의장의 본회의 진행과정에서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불법적 의사진행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키로 했다”며 “의사진행의 편파적 불법성을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또 민주당에 대해 “적반하장으로 징계사유도 되지 않는 사안으로 징계를 요구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새누리당 대표 흡집내기 위해 징계요구를 주도한 윤창근 대표를 징계 요할 것”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새누리당은 이재명 시장에게도 “불법성 의혹이 있는 의사진행으로 통과됐다는 의혹이 있는 날치기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라”고 촉구하면서 “도시개발공사 조례안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안’은 지난 해 11월 성남시의회 제191회 정례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기획위원회의 찬반격론 끝에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참성표를 던져 5;2로 수정 가결된 바 있다.

▲ 성남시의회 최윤길 의장은 “아니면 말고식의 초등학교 수준의 말장난 같은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반박할 생각도 없지만, 기본적으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명시된 의장의 의사정리권을 무시하는 발언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성남투데이

한편, 성남시의회 최윤길 의장은 새누리당의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아니면 말고식의 초등학교 수준의 말장난 같은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반박할 생각도 없지만, 기본적으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명시된 의장의 의사정리권을 무시하는 발언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최 의장은 이어 새누리당의 정회 요청에 대해서도 “이영희 대표가 정회 요청을 했지만, 민주통합당에서 강력히 반대를 했고 정회 여부에 대한 결정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을 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한 “예전의 경우를 보더라도 자신들의 뜻대로 회의가 진행되지 않아 새누리당이 정회를 요청하고 보이콧을 하면서 들어오지 않아 의회운영 파행이 초래된 전례가 많아 당시 상황에서 정회를 받아들일 수 없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처리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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