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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중원 재개발사업, 포기하나?"
"도시계획시설사업안 제시해 논란"

성남시,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설명회 열어

이창문 기자 | 기사입력 2005/01/27 [23:43]

"수정·중원 재개발사업, 포기하나?"
"도시계획시설사업안 제시해 논란"

성남시,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설명회 열어

이창문 기자 | 입력 : 2005/01/27 [23:43]
성남시가 은행2구역 재개발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혀 "사실상 재개발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는 등 수정중원 재개발사업방식 선정에 있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설명회  ©성남투데이

성남시는 27일 오후 7시 은행2동 평강교회에서 주민 5백명이 참여한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주차장, 어린이공원 등의 주민편익시설을 우선 공급하고, 점진적으로 도로의 확폭 및 개별 건축물의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향후 추진방안을 밝혔다.
 
은행2구역이 교통영향평가 심의 이후 "철거건축물이 226동에서 436동으로 즉, 이주가구가 1천5백36세대에서 2천6백14세대로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가 당초 1천3백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과다 투입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한 것.
 
그러나 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크게 후퇴되는 것으로 공공시설 추가 정도로 재개발사업을 마무리하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불편한 속내들을 드러냈다.
 
실질적으로 주거밀도가 높은 은행2구역은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보다는 사업집행기간의 단축이 가능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오히려 주민들에게는 빠른 효과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 효과는 미약해 민간부문인 건축계획(공동개발 등)의 실현성 여부가 의문이라는 것이 단점이다.
 
이날 설명회 질의응답에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은행2구역 사업시기에 대해 "교통영향평가 이후 변동된 사안들 중 주민들이 수용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 주민들의 심도있는 의견 및 전문가의 견해를 청취한 후 결정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주민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은행2동 통장협의회장 출신이라고 밝힌 한 주민은 "성남시가 교통영향평가 이후 과도하게 증가된 사업비를 이유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재개발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교통영향평가 이전 안대로 추진해 달라"고 주장했다.
 
▲교통영향평가 이후 변경된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안을 살펴보는 주민들     ©성남투데

이와 관련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했는데 도로개선이 주된 과제로 제기됐다"며 "이를 수용하기에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입되는 문제점이 발생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나의 안으로 도출했다"고 사업변경에 대해 부인했다.
 
문제는 작년 이대엽 시장이 지난해 11월 제121회 성남시의회 정례회에서 "수정중원의 도시구조를 확 바꾸는 철거재개발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삶의 질과 재산가치를 더욱 더 높이겠다"며 11개 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할 의사를 시사한 바 있다.
 
즉,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총 20개 구역을 단순 철거재개방식으로 추진할 의도로 민선2기 수립한 순환 철거재개발 방식의 틀을 전면 수정하고 나선 것이다.
 
그런데, 실무관계자들이 은행2구역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혹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의사를 밝힘으로써 이 시장의 재개발 구상과 상충되는 견해가 도출돼, '갈팡질팡'한 민선3기의 수정중원 재개발사업 의지를 여실히 드러내 보이고 말았다.
 
이에 30년 동안 은행동에 살고있다는 한 주민은 "1970년대 20평 분양지라는 여건 하에서 굳건하게 성남시 발전의 토양분을 제공해 온 수정중원 주민들의 한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하루빨리 재개발사업의 명분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가 깊이 고민해봐야 할 때"라며 '민선3기의 현주소'를 질타했다.
 
한편, 성남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철거되는 가옥주, 세입자 및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세입자로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3개월 전부터 거주한 무주택세대주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할 수 있으나 의무조항은 아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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