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입안 및 변경 당사자인 전·현직 시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한 성남시의회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가 민선3기 이대엽 현 시장에 대해 특위출석이 아닌 시의회 본회의 발언대 혹은 서면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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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도시주택국 유규영 국장이 출석한 가운데 성남시의회 재개발정책특위가 증인 및 참고인 진술과 여론조사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 한선상)는 8일 오전 시의회 운영위원회실에서 제5차 특위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의 의사일정을 통해 증인 및 참고인 진술을 7회에 걸쳐 듣기로 했다.
이날 재개발특위는 참고인으로 채택된 이대엽 시장이 '성남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범위에서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에 해당되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발언대 혹은 서면으로 답변케 했다.
재개발 특위가 당초 전.현직 시장을 특위에 불러 증언을 듣기로 했던 계획과 달리 한발 물러서 결정을 내린 이유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의회 감사 및 조사의 증인으로 출석 요구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감사 조사대상사무인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책임자적 지위와 국가사무 또는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책임자적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는 이중적 지위이므로 위원회 차원에서 증인으로 출석요구 하는 것은 상호존중원칙상 격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개발 계획을 수립했던 민선2기 김병량 전 성남시장은 참고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세부일정 논의 시 출석일을 정하지 않아, 마지막 7일째에 참고인 출석 혹은 서면으로 답변케 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당초 참고인으로 채택된 주택공사 관계자 및 연구용역업체 책임연구자와 최초 협약 당시 관계자는 증인 자격으로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증인 채택에 있어 참고인이 증인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를 연구 검토해 탄력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첫째날은 용역업체인 (주)금호엔진니어링 책임연구자, 둘째날은 주택공사 도시정비기획부 원용범 부장 및 윤병천 차장, 셋째날은 김인규 전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전 도시개발 관계자, 넷째날은 유규영 현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현 도시개발 관계자, 다섯째날은 소진광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 집단, 여섯째날은 신영수 재개발범대위 대표를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상대로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마지막 날인 7일째는 그동안 출석한 참고인 및 증인들을 모두 재출석시켜 미진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통해 의견을 진술토록 결정했다.
한편, 수정 중원구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는 (주)엠브레인, (주)리서치21, 메트릭스 코퍼레이션 3개 기관 중 '(주)리서지21'로 위탁 선정하고, 재개발사업 관련 설문조사 사항 및 조사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주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