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남시가 인하병원의 폐업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모든 부담을 기업에게 전가하려는 무책임한 인기 영합적인 행위”라고 15일 밝혔다.
경총은 “인하병원의 누적적자가 심화돼 폐업신고를 한 것은 영업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인하병원의 적법한 폐업신고에 대해 수리를 거부한 것은 기본권의 침해”라고 주장했다.
“의료법상 의료업의 폐업은 신고만으로 효력이 있다”며 “성남시가 행정관청의 의무사항인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적인 권한남용행위”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