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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꽃뱀)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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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꽃뱀) 피의자 검거

우리뉴스 | 기사입력 2003/07/27 [15:00]

폭력행위등(꽃뱀) 피의자 검거

우리뉴스 | 입력 : 2003/07/27 [15:00]

분당경찰서(서장 윤종옥) 강력5반에서는 채팅으로 만나 성교 후 자신의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60여 차례에 걸쳐 협박, 1천만원을 요구한 미혼 꽃뱀 피의자 온○○(당25세,여)를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 온○○는 지난7월 16일 인터넷 채팅방인 “세이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이○○의 주거지에서 30만원을 받고 3회에 걸쳐 윤락행위를 한후에 카드빚 1,000만원을 마련키 위하여  7월 19일 밤12시경부터 22일 오후 5시까지 피해자 휴대폰으로 문자메세지를 이용 “나는 사실 남편이 있는 유부녀다. 당신과 성 관계한 사실이 남편에게 발각 되었다.

돈을 주고 막아야 되는데 1,000만원을 만들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둘 다 6개월 이상 콩밥을 먹을 것이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회사로 찾아갈 것이다”라는 내용 등으로 총 69차례에 걸쳐 협박했다.

피의자 온○○는 7월 23일 10시경 형사들이 약속장소로 유인 검거하려 하자, 검거차량을 운전하던 차량으로 충돌하고 도주하다가 같은 날 10시10경 분당구 야탑동 사송3거리에서 경기33거4735호 차량을 충돌 후 운전자인 김○○(당31세,남)에게 전치2주의 상해를 입히고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피의자 온○○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 등으로 구속영장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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