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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방송 보도에 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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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방송 보도에 시민단체 '반발'

시민단체, '시민운동가 폭행'보도 문제 있다...ABN 모티터링 계획 검토

성남투데이 | 기사입력 2005/08/27 [02:33]

아름방송 보도에 시민단체 '반발'

시민단체, '시민운동가 폭행'보도 문제 있다...ABN 모티터링 계획 검토

성남투데이 | 입력 : 2005/08/27 [02:33]
성남지역 케이블방송업체인 아름방송(ABN)이 ‘시민운동가 시비말리던 경찰관 폭행’이라는 기사를 보도한 것과 관련해 지역의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아름방송은 지난 25일 오후에 생방송 보도를 통해 “한 시민운동가가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말리던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로 구속 영장이 신청되었다”고 보도했다.

아름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에 붙잡힌 박모(39세)씨는 24일 밤 구미동의 한 카페에서 술집 여주인과 시비를 벌이던 도중 출동한 경찰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순경 김모씨로부터 가스총을 빼앗고 얼굴을 들이 받고 연행된 이후에도 금곡 지구대 안에서 경찰관들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취재기자가 아니라 아나운서의 단신보도 형태로 나간 이 기사의 내용에는 폭력을 행사한 박씨가 지역의 어느 시민단체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기사의 제목이 ‘시민운동가 행패’라고 보도되어 있어 지역의 시민단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아름방송은 지역의 시민단체 활동을 해온 이재명 변호사가 지난 24일 열린우리당 입당을 통한 시장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취재기자가 현장취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국장이 회사내부 방침을 이유로 보도하지 않기로 결정해 물의를 빚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보도가 나가 보도배경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김현지 사무국장은 “뉴스보도를 보고 황당해서 아름방송 담당 취재기자에게 통화를 한 결과 기자가 취재과정에서 경찰조서에 박씨가 시민운동가라고 기재한 내용을 인용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어느 단체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확인도 안된 상황에서 ‘시민운동가 경찰관 폭행’이라는 기사를 보도한 것은 시민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또 “당초 시민단체에서 아름방송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 등 사업계획이 제출된 바 있고, 그동안 아름방송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여론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행사하고 있는 지역방송의 보도내용을 비롯한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잡업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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