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 종합유선방송국(SO)인 아름방송(ABN)의 연말 '방송중단' 사태가 발생된 것은 1지역 1사업자의 독과점 형태의 폐해로부터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주장은 아름방송이 자체통신망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전개하던 중, 결국 연말 '방송중단'이라는 사태를 일으키자, 시청자들이 방송위원회에 민원을 올리면서 제기됐다. 특히 이러한 문제가 독과점에서 비롯됐다고 밝혀 지역사회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시기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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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지역 한 시청자가 방송위원회 사이버 민원실 자유게시판에 아름방송의 '방송중단'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했다. ©성남투데이 |
29일 한 시청자는 방송위 게시판을 통해 "지난 12월 28일 22시부터 현재 12월 29일 13시까지 방송 및 인터넷이 중단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안내 멘트나 전화조차도 불통인 상태"라며 "이러한 경우, 징계조치는 없는지 궁금하다"고 방송법상 '위반행위'를 거론했다.
이에 아름방송은 30일 저녁 'ABN 뉴스'를 통해 "일부 지역 선로 점검 중 방송이 중단되는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시민과 함께하는 방송으로 더 좋은 방송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사과방송'을 내보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시청자는 31일 방송위에게 "종합유선방송사의 독과점으로 인해 요금인상 등 피해를 호소하는 이웃들이 많다"며 "하루빨리 경쟁체제로 바꾸어 주길 바란다"고 밝혀 지역방송의 '독과점 폐단'이 방송위의 잘못된 정책의 결과에서 빚어졌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나섰다.
방송관련 한 종사자 역시 "아름방송의 방송중단은 100만 성남시에 종합유선방선국이 한개라는 독점적인 형태가 낳은 결과"라며 "아름방송이 방송법에 의거 관리 운용되고 있는지 시민사회가 감시해야 할 때"라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와관련 방송위 관계자는 “아름방송이 KT의 선로 임대료 인상에 불만, 자가망을 설치하면서 교체작업 중에 방송중단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방송중단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구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혀 방송법상 ‘허점’이 있음을 시인했다.
한편, 방송위원회는 오는 2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름방송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재인허가를 의결할 예정이다. 최근 방송위는 일부 SO들의 PP수신료 지급률 저조, 지역채널 운영실적 저조 등의 사유를 들어 재허가를 보류한 적이 있어, 심의가 강화되고 있다는 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