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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N은 '불법공사', 성남시는 '눈치만'조건부가결안,˝대부분 준수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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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N은 '불법공사', 성남시는 '눈치만'
조건부가결안,"대부분 준수하지 않아"

아름방송, 분당지역 광케이블 공사 문제(2)..."차도 인도 불법점유, 안전사고 및 보행권 침해

이창문 기자 | 기사입력 2005/04/06 [22:26]

ABN은 '불법공사', 성남시는 '눈치만'
조건부가결안,"대부분 준수하지 않아"

아름방송, 분당지역 광케이블 공사 문제(2)..."차도 인도 불법점유, 안전사고 및 보행권 침해

이창문 기자 | 입력 : 2005/04/06 [22:26]

종합유선방송국(SO)인 아름방송측이 성남대로를 따라 분당지역 전 구간에 광케이블 매설을 위한 굴착공사를 시공하면서 도로 및 인도의 불법 확대점용으로 시민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는 연이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아름방송측이 광케이블 공사를 위해 허가 이외의 보도블록을 불법으로 파헤쳤다.     ©성남투데이
 
성남시에 따르면 아름방송이 광케이블 매설을 위해 지난 3월 11일부터 오는 6월 8일까지 90일간 분당지역 총길이 49,917M 총면적 38,515M2에 굴착(도로점용)허가를 요구해, 분당구 도로관리심의회가 2005년도 1/4분기 심의 시 81건 중 78건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도로점용 및 굴착허가 조건을 살펴보면 도로의 굴착복구 시 교통소통, 먼지발생방지, 안전사고방지, 도로시설유지,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준수하여 시행해야 하며, 도로법과 관련법령 규정에 의거 무단변경 시에는 불법 점용으로 처벌된다.
 
또한 공사기간 중 도로점용허가 내용을 보기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굴착공사는 출퇴근시간대(07:00-09:00, 17:00-21:00)에는 제한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 손괴행위 및 토석, 임목, 기타의 장애물 적치행위와 도로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원상회복 시켜야 하며, 포장 복구 시에는 보도폭 전면에 대해 재포장 시행해야 한다. 위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관리청의 행정처분(재시공, 원상복구 등)을 이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성남시는 심의결과 이후 "조건부로 가결된 사항에 대해서 조건사항 이행을 철저히 할 것"과 "경기도체육대회 개최 이전인 4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시 체전 이후 공사를 실시할 것"을 아름방송에게 주문했으며 문서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름방송측은 위와 같은 사항을 대부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관리청인 성남시 역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 원성을 사고 있다.
 
아름방송이 도로굴착 허가시 굴착폭은 0.72M로 총공사 구간 49,916M(면적 38,515M2)의 점용료 3천8백만원을 산출한 내역서를 성남시 분당구에 제출했지만, 굴착업체는 대부분 0.72M를 훨씬 넘는 차도와 인도를 점유하는 등 불법으로 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공사구간에 도로점용허가 내용을 게시하지 않았으며, 공사가 완료된 구간은 마무리정리가 되지않아 원상회복을 하도록 한 도로법을 어기고 있고, 가로경관 구역에는 보도블럭을, 도로에는 흙더미를 무단으로 적치해 안전사고 및 보행권이 침해되고 있다.
 
이에 성남시 관계자는 4일 "이 같은 문제점들로 대책회의를 가진 후, 조치하지 않으면 고발 이전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아름방송에게 통보했다"며 "행정관청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모두 취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최근 아름방송 H국장과 이 문제로 시비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5일 분당구청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이 "4일 퇴근 후 '우당탕'하는 공사 소음으로 잠을 못 잤다"며 "주민의 기초생활 권리를 침해하는 심야 도로공사는 너무 부당한 일처리라 생각된다"고 말한 대목처럼 굴착공사 제한시간 역시 어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성남시가 아름방송측의 굴착공사를 소홀히 관리감독한 점에 대해 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아름방송이 방송기관으로 무대포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반면, 감독기관인 성남시는 눈치만 보고 있는 꼴"이라며 "성남시와 아름방송의 공생하는 한 단면을 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아름방송 관계자는 6일 "분당지역 굴착공사는 아름방송 뿐만 아니라 KT, 한전, 상하수도사업소 등도 하고 있으며, 경기도 체전과 포장 3년 이후 굴착가능이라는 이유로 일찍 마무리하려 한다"며 "정리단계로 공사가 완료되면 깨끗이 치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려한 것은 아니고 일정에 맞추다 보니 시민들에게 불편을 조금 끼쳤다"고 덧붙여 주민 민원사항에 대해 인정했다. 
 
한편, 성남시 분당구는 지난 2월 28일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하고 총 10개 기관이 신청한 도로굴착 1백45건 중 37건은 가결했으면 104건은 조건부 가결한 바 있다. 아름방송이 신청한 81건은 4건을 부결하고 78건을 조건부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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