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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 무시하는 굴착공사 '원성'안전사고.보행권침해, 공사중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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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 무시하는 굴착공사 '원성'
안전사고.보행권침해, 공사중지 요청

아름방송, 분당지역 광케이블 공사 문제...시 "방송기관 제재하기 힘들었다" 토로

이창문 기자 | 기사입력 2005/04/05 [22:23]

시민안전 무시하는 굴착공사 '원성'
안전사고.보행권침해, 공사중지 요청

아름방송, 분당지역 광케이블 공사 문제...시 "방송기관 제재하기 힘들었다" 토로

이창문 기자 | 입력 : 2005/04/05 [22:23]

"아름방송의 광케이블 매설 굴착공사는 수익사업을 위한 공사인데 주민들이 왜?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지, 또한 작년 인도에 우레탄 포장을 했는데 몇 개월이 안돼 파헤치고 있다. 성남시는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세워 놓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는 지난 30일 성남시 홈페이지 '성남시에 바란다' 게시판에 기재된 내용으로 현재 아름방송측이 통신관로(광케이블)를 매설하기 위해 성남대로를 따라 분당지역 총길이 49,917M의 굴착공사를 하면서 안전사고 및 보행권 등이 침해된다며 야탑동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이다.
 
▲아름방송측이 광케이블 공사를 위해 허가 이외의 보도블록을 '불법'으로 파헤쳤다.     © 성남투데이
 
이 민원인에 따르면 아름방송측의 통신관로 굴착공사로 인해 여수교 상부 인도가 사라져 보행인 안전사고 및 보행권이 침해되며, 공사로 인한 흙먼지로 주거 현관 및 건물 외부가 오염되었고, 소음 및 분진으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입주민들이 쇄도하고 있다. 
 
민원인은 이에 "공사를 즉각 중지하고 주민과의 공청회를 통해 협의후 공사를 재개할 것"을 요구하면서 "만일 공사를 강행할 경우 성남시 및 아름방송에 대하여 보행권 침해 및 소음, 분진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소송 등 법적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분당구 홈페이지 '분당구에 바란다' 게시판에 제기한 또 다른 민원인은 2일 "아름방송이 공사를 하면서 아스팔트를 뜯어다가 다시 메워놓았는데 높이 차이가 꽤 있어 운전 시 사고 위험이 크다"며 "대충 때우듯이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면 똑바로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는 1일 홈페이지 답변을 통해 "아름방송이 통신관로를 매설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시행하고 있다"며 "오는 5월 11일 열리는 경기도 체전 이전에 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4일 취재과정에서 시 관계자들은 "아름방송이 방송기관이라는 이유로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힘들었다"고 우회적으로 토로한 뒤 "전 구간에 굴착허가를 내준 것은 도민체전 이전에 완료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민원이 또다시 재기될 경우 고발에 앞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아름방송 관계자에게 구두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분당구 도로관리심의회는 2005년 1/4분기 심의를 통해 아름방송측이 요청한 81건 중 78건, 즉 가히 분당지역 전역이라 할 수 있는 49,917M의 성남대로 구간의 도로굴착(점용)을 조건부 허가했지만,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등 성남시가 아름방송측의 굴착공사 기간 동안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뒷받침하듯 5일 분당구 홈페이지에는 "아름방송이라는 노란색 소형 바리케이드 몇 개 정도 찾아볼 수 있을 뿐, 안전시설도 없이 대로 및 이변도로를 파헤쳐 차량소통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민원인을 포함 다수의 민원이 재차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 민원인은 "굴착공사로 인해 도로에 홈과 턱이 만들어져 타이어 펑크, 충격 시 차량고장, 자갈 및 아스팔트 파편으로 전면 유리 파손, 통행인 부상 발생 등 시민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덧붙여 "왜, 어떤 목적으로 언제까지 공사를 하고, 공사 책임자는 누구이고,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문구 하나 없이 마구잡이로 도로를 파헤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2005년도 도로관리심의 및 굴착허가 방침을 보면 도로와 인도 굴착 시 포장 침하 및 포장상태 불량 방지, 다짐 실시 및 복구를 요구하며, 도로굴착 허가는 1개 지역 굴착복구 완료 후 다른 지역 굴착을 허가하고, 민원발생 및 복구불량 발생 시 굴착허가를 엄격히 제한조치토록 했다. 특히 출퇴근시간대 공사시행은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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