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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방송, 무리한 가입 권유로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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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방송, 무리한 가입 권유로 '물의'

통신위원회,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위반행위 시정명령 내려

이창문 | 기사입력 2006/01/06 [09:57]

아름방송, 무리한 가입 권유로 '물의'

통신위원회, 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위반행위 시정명령 내려

이창문 | 입력 : 2006/01/06 [09:57]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성남지역 종합유선방송사인 아름방송이 통신위원회로부터 불공정행위의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열린 제123차 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아름방송 등 28개 케이블방송사업자의 이용약관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억2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들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부 이용자에게만 이용요금을 면제해주거나 타사 전환 가입자라는 사유만으로 추가적인 우대조건(이용요금 할인 및 위약금 대납)을 제공하였다.

또한 해당 사업자들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 불가능한 타지역으로 거주 이전시, 이용자측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통신위원회는 아름방송을 비롯한 28개사 모두에게 이러한 위법행위를 즉시 중지토록 하고, 이용약관 중 해당조항 변경 및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토록 명하였다.

아울러 케이블방송망으로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타사전환 가입자를 우대하는 등의 차별적인 이용요금을 제공하여 이용자를 부당하게 유인 모집함으로써 시장의 공정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 점 등을 고려, 과징금(아름방송 1090만원)을 부과했다.

통신위원회는 이날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경쟁 격화로 인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유인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간 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대해서도 시장감시활동을 강화하여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제재하여 초고속인터넷시장의 공정경쟁질서를 확립하기로 하였다”고 밝혀 아름방송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아름방송은 현재 최근 구축한 자사망으로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용료로 라이트형은 1만3000원, 프로형은 3만원 등을 받고 있다.
 
한편, 아름방송은 케이블방송용으로 임차한 관로와 전주를 초고속인터넷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금지하는 KT의 소송에서 패소하자, 자체 통신망 구축을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 물의를 빚는 등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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