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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방송, CCTV사업 '무리수'연말 ABN뉴스 집중 편성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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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방송, CCTV사업 '무리수'
연말 ABN뉴스 집중 편성 '왜?'

조례제정 청구 설문서 배포도 '논란'...성남시 '수의계약 불가' 등 반대

이창문 | 기사입력 2006/01/03 [05:59]

아름방송, CCTV사업 '무리수'
연말 ABN뉴스 집중 편성 '왜?'

조례제정 청구 설문서 배포도 '논란'...성남시 '수의계약 불가' 등 반대

이창문 | 입력 : 2006/01/03 [05:59]
성남지역 종합유선방송국 아름방송(ABN)이 자사의  방범용 CCTV 사업제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압박용'으로 연말 집중적인 CCTV 설치 계몽 운동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강남구의 방범용 CCTV 효과가 미비하다는 결론이 나온 가운데 칼자루를 쥐고 있는 성남시가 인권침해소지 논란과 '수의계약 불가'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아름방송의 CCTV 사업추진이 어떠한 결과로 맺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ABN 뉴스 특별기획 집중 편성

아름방송은 ABN 뉴스를 통해 이례적으로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CCTV가 효자'라는 제목으로 10여분간 과천시 사례를 제시하는 등 "CCTV를 자체 설치하는 지자체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보도해 자사의 CCTV 사업 추진과 관련한 의혹을 낳기 시작했다.

아름방송은 이어 12월 7일~12월 10일 'CCTV 확산추세', 12월 22일~12월 26일 '자치단체의 지원 필요', 12월 28일~12월 31일 '서두를 때'라는 특별기획을 통해 '다람쥐 체바퀴 돌 듯' 똑같은 내용을 연일 집중보도해 유선송출 낭비를 넘어 집요한 보도태도를 드러냈다.

▲ 아름방송(ABN)이 최근 방범용 CCTV 설치 사업과 관련해 4차례의 특별기획 보도내용을 준비해 방영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ABN의 보도내용 화면.     © 성남투데이

보도의 요지는 'CCTV의 기술적 보완이 추구되고 있어 개인 사생활 보호라는 해묵은 논쟁에서 벗어나야 하고, 행정당국의 과감한 지원으로 빈익빈부익부의 차별을 없애야 하며, CCTV 설치는 대세이기에 설치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것.

이는 아름방송이 성남시에 제안한 '성남시 첨단 보안시스템 사업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관련뉴스를 의도적으로 제작, 보도한 것으로 풀이되어 아름방송측의 도덕성 논란도 불거질 소지가 높다. 

특히, ABN뉴스 보도내용을 들춰보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보도내용 이면에 오히려 범죄행위 등을 집중 부각시킴으로써 시민들의 불안감을 더 조성하고 있다는 비판도 흘러나오고 있다.

또 아름방송이 방송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면서까지 CCTV 설치 관련 기사를 무리하게 제작 편성 보도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방송법 시행규칙 제16조는 "방송구역 내와 당해 방송구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의 지역보도 프로그램 및 주민생활정보를 방송하며, 특정사안에 대한 해설과 논평은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ABN 뉴스는 단순 지역생활정보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방영돼야 한다는 것이 방송위 관계자의 지적이다.

CCTV 무용론 고개, 인권침해 소지 논란

일부 지역언론에서 밝혀진 아름방송의 제안서를 보면 CCTV 사업 추진안은 아름방송이 첨단 보안시스템 사업 주관자로 사업 구축비용을 부담하며, 성남시는 아름방송이 성남시 범죄 취약지역 24개소(3개구청 각8개소)에 24대의 CCTV 카메라를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최적의 장소 제공 및 유지 보수비용을 제공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아름방송측은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센터장비 47억900만원, 현장장비(CCTV 24개소) 3억8483만원, 총51억7883만원을 책정했고 현장 유지보수 비용으로 월1,152만원(연간 1억2824만원)을 책정.

그러나 이같은 아름방송의 CCTV 사업비용은 실제로는 최소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 아름방송의 자체통신망 확보로 인해 장비비 및 건물비를 제외한 공사비(2억152만원) 대부분은 소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아름방송이 사업주관자인 만큼 유지보수 비용 중 광케이블 사용료는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사업 관계자의 주장이다.

핵심적인 문제는 지자체 경비를 일개 지역의 종합유선방송국인 아름방송이 3개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주관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것.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 따르면 강남구가 구 전역에 272개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높은 방범효과를 기대했지만, 실상은 미미한 범죄 예방 효과에 지나지 않았으며, CCTV가 설치된 2004년 8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서울시 전체 범죄율 11% 감소에 비해 강남구의 범죄율은 정작 6.9% 그쳤을 뿐 아니라 CCTV를 활용한 범죄검거건수는 36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4년 8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 관내 범죄건수를 분석한 서울경찰청 자료 결과에서도 강남구는 CCTV 설치 후 5개월간 범죄율은 매달 22% 안팎으로 줄었으나, 6개월째부터는 범죄발생 건수가 설치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 간 것으로 나타났다.

CCTV 설치가 주민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 등 인권 침해 요소가 크다는 민변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주장도 귀기울일 대목이다.

노회찬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 국정감사에서 "강남구를 비롯한 각 지자체, 경찰서 등 공공기관에서 근거법령 없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헌법 제37조는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선관위 역시 지난 해 11월 공개한 정당별 주요정책에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을 비롯해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등 모든 정당들이 인권침해 소지 등의 이유를 들어 CCTV 설치 제한에 찬성한 것으로 밝혔다.

아름방송, CCTV 조례제정 앞장서

▲ 성남지역 종합유선방송국 아름방송(ABN)이 자사의 방범용 CCTV 사업제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압박용'으로 연말 집중적인 CCTV 설치 계몽 운동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 성남투데이
이처럼 CCTV 설치와 관련한 법령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방송이 상위법에도 없는 조례 제정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ABN 뉴스를 통해 '공중전' 여론몰이에 나섰던 아름방송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분당구발전위원회'와 함께 분당구 각동 통장협의회장을 통해 '성남시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 설문서 및 서명부를 배포해 주민서명을 요구하는 '지상전'을 펼쳤다.

설문지는 "놀이터나 공원, 으슥한 골목 등에서 불량배나 낯선 사람을 만나 불안하거나 위협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성남시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거리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등 13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이와는 별개로 아름방송은 방송위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등록한 방송사로써 별도 법인을 두지 않고 CCTV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 방송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와 있다.

방송위 관계자에 따르면, 통합방송법이 제정 시행되는 과도기 상태에서 설마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방송 이외의 사업을 벌일 수 있을까 하는 아니한 생각에서 빚어낸 일종의 '실수'를 아름방송이 기회로 포착, CCTV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벌일 경우 명확한 법적 제재는 없으나, 신고 업종업태와 다른 사업은 원칙상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게 방송업계 관계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방송법 제2조제2항은 '종합유선방송사업은 종합유선방송국을 관리 운영하며, 전송 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제3항에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CCTV 수의계약 논란, 시는 반대의견 피력

성남시는 현재 아름방송이 제안한 CCTV 사업과 관련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위에서 열거한 내용과 비슷한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첫째, 강남구가 80억원을 투자해 272군데를 설치, 운영한 결과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범죄율 감소가 미미하여 투자효과가 적다는 것과 CCTV 설치에 관한 근거 법령이 없고, 주민들의 동의없이 임의로 CCTV를 설치할 경우 사생활 및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것.

둘째, 각 정당별 주요정책에서도 정당 모두 CCTV 설치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성향으로 분석되고 있고, 시범지역외 다른 지역 주민이 설치 요구시 모두 설치해야 하는 등 최종적으로는 설치 및 회선 사용료, 상황실 관리유지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

셋째, 아름방송이 방범용 CCTV와 상황실을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자사의 회선사용료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제안한 사항은 특혜시비가 있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은 불가하다는 것.

따라서 성남시는 수혜자 부담 원칙으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자 희망하는 주민들이 사설 경비업체에 개인적으로 신청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며 나아가 2008년 성남시 초고속 자가망 구축이 완성되면 교통, 청소, 방범, 재해예방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CCTV를 자체 설치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다.

연말 아름방송의 방송중단 사태를 지켜본 한 시민은 "아름방송이 ABN뉴스의 집중적인 특별편성 보도를 통해 방범용 CCTV 사업을 추진해보려 하지만, 자사가 추진하려는 사업과 연계하려는 속내가 너무 뻔히 보이는 것 같아 씁쓸하다“며 "아름방송이 말로만 '시민과 함께 하는 방송'이라 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시민 편익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곱씹어 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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