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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당시 신상진의원 "불법도청 당해"

불법도청은 반인권 범죄.국가상대 손해배상 검토

조덕원 | 기사입력 2005/11/19 [00:17]

의약분업 당시 신상진의원 "불법도청 당해"

불법도청은 반인권 범죄.국가상대 손해배상 검토

조덕원 | 입력 : 2005/11/19 [00:17]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대한의협 의권쟁취투쟁위원장이었던 신상진 국회의원이 불법 도청의 대상자였던 것으로 밝혀져 국가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더 이상 불법도청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 검토 할 것"이라는 신상진 의원     © 성남투데이
 
지난 11월 15일 검찰은 국민의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 신건씨를 불법도청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신 의원에 대한 불법도청은 검찰이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불법도청자 명단에서 밝혀졌으며. 신상진의원을 비롯해 무려 1천8백여명의 사회 주요인사들이 불법도청의 대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의권쟁취투쟁위원장이었던 신의원은 "의사들 내부에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면  외부에 알려져 의사들 사이에도 서로를 불신하는 기류가 형성되곤 했는데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며

이번 사건에 대해 "도청은 민주주의 사회에 반하는 범죄행위이고, 더 이상 불법도청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 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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