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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대 주택재개발, 주공이 시행한다!
중3 미정, 그러나 주공으로 가겠죠?

재개발사업, 일단 순환재개발, 공영으로 시작

김락중 | 기사입력 2005/11/27 [13:56]

단대 주택재개발, 주공이 시행한다!
중3 미정, 그러나 주공으로 가겠죠?

재개발사업, 일단 순환재개발, 공영으로 시작

김락중 | 입력 : 2005/11/27 [13:56]
구시가지 재개발의 사업시행주체 결정문제를 놓고 이대엽 시장이 오락가락 하고 있는 가운데, 1단계 주택재개발구역인 단대구역이 사업시행자가 주택공사로 결정, 시정부가 구시가지 재개발을 일단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에 따른 공영개발로 시작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 성남시가 24일 공고한 단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문.     © 성남투데이

24일 성남시는 ‘단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통해 1단계 재개발구역인 단대구역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로 한다고 밝혔다.

이는 성남시가 1단계 주택재개발구역인 단대구역을 공영으로 한다는 의미여서 그간 성남지역에서 영리 목적의 민영을 주장해온 일부 주민들은 물론 당초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에 따른 공영개발방식을 채택한 민선2기 시정부의 재개발방침을 흔들면서 민영을 부추기며 음성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해온 재개발컨설팅업체 및 민간시행사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단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사업시행자 지정고시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성남시가 고시문을 통해 주공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게 된 이유들을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시가 밝힌 이유들은 세 가지다.

첫째, 60% 이상이 세입자로 구성된 구시가지내 주택사정을 감안할 때 재개발사업이 이주대책 없이 시행될 경우 저소득가구의 주택수급에 엄청난 불균형상태 발생이 예상되어 가옥주 및 세입자의 이주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둘째, 구시가지 재개발은 2001년 12월 20일 건교부에서 승인된 성남재개발기본계획에서 안정적인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세입자 거주용과 가옥주 임시거주용 임대주택이 반드시 필요한 순환정비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셋째,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에서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주공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의 규정에 따른다.

성남시가 주공을 사업시행자로 밝힌 근거들은 세입자대책, 순환용 이주단지, 주공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게 된 법적 근거를 밝힌 것이다.

이 근거들은 단순히 단대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주공으로 결정한다는 의미를 넘어 단대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이주단지를 전제로 하는 순환정비방식 재개발로 결정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 단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조감도     ©성남투데이

성남시는 이번 고시와 관련해 25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단대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사를 “판교, 도촌지구에 재개발용 이주단지를 확보한 주공을 순환정비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보도자료는 성남시가 사업시행자로 주공을 결정한 근거를 “순환정비방식의 시행은 2001년 12월 수립된 성남재개발기본계획에 제시되어 있”다는 것과 “구역내 65%의 주민들이 주공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줄 것을 성남시에 요청”한 것으로 들고 있다.

한편 이번 단대구역 주택재발사업의 시행자를 주공으로 하기로 시가 결정한 것과 관련해, 시장 결재 과정에서 이대엽 시장은 순환정비방식 재개발 및 주공의 사업시행 당위성을 설명하는 실무자에게 “알았다”고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대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주공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윤춘모 의원은 “주민의 70%를 차지하는 세입자 이주대책문제가 있어 이번 시의 결정은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시가 이번에 주공으로 사업시행자를 결정하기 전에 단대구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줄 것을 시에 요청했었다”고 덧붙여 여운을 남겼다.

이번 주공으로 사업시행자가 결정된 단대구역은 지난 7일 고시된 정비구역지정에서는 사업시행자를 밝히지 않아 이대엽 시정부는 최근 발표한 재개발기본계획안에서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의 사업시행주체를 밝히고 있지 않은 것과 더불어 거센 비난을 받아 왔다.

단대구역은 부지면적 18만여 평에 총 1천28세대가 건립될 계획이며, 이중 184세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건립된다. 성남시는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등을 받은 뒤 2007년 말 사업을 착공해 2010년 사업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성남시는 1단계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인 중3구역의 사업시행주체를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번 단대구역 사례를 감안할 때 주공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번 주공이 단대구역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된 소식이 알려지자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에 따른 공영개발을 지지해온 다수의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신흥2구역, 금광1구역, 중1구역 등 2,3단계 주택재개발구역을 중심으로 음성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민영 주장 일부 주민들 및 배후세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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