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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 ‘국회통과’
구시가지 재개발사업 정부지원 가능

12월8일 국회 본회의 통과...한나라당 불참, 민노당은 반대

김락중 | 기사입력 2005/12/12 [08:59]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 ‘국회통과’
구시가지 재개발사업 정부지원 가능

12월8일 국회 본회의 통과...한나라당 불참, 민노당은 반대

김락중 | 입력 : 2005/12/12 [08:59]
신.구도시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구도시 재개발시 정부지원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성남시 수정중원구 재개발사업에 대해 국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신.구도시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구도시 재개발시 정부지원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남투데이

국회는 지난 8일 사학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반발해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이루어진 본회의 표결을 통해 열린우리당 의원 전원 참석 등으로 찬성 144, 반대5, 기권 2표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열린우리당 당론으로 제출된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143인 전체 공동 발의)’, 노웅래 의원이 제출한 ‘도시광역개발특별법’,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이 제출한 ‘뉴타운특별법’을 해당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병합심리를 통해 대안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그간의 재개발이 구역 단위로 이루어져 도시전체의 환경개선에는 못 미쳤으며 각종 기반시설설치 등에 있어 한계가 발생하고 특히 세입자와 이주 문제 등으로 각종 재개발이 심각한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본 특별법에 의해 도시재정비 사업을 시행할 경우 광역단위(주거지형 50만 ㎡, 상권개발 등 중심지형 20만㎡)계획을 기본으로 수립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재정비 사업 시행자는 재정비 대상 구역 내 주민들의 재 정착율을 높이기 위해 가옥상태, 세입자 현황 및 이주단지 희망수요와 확보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재정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김태년(성남수정)의원은 “특별법의 제정 시 제 29조에 ‘국가나 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집단 이주시켜 형성된 도시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 등 성남과 관련한 조항을 다수 반영하였다”며 “향후 성남재개발 시 국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되었다”고 특별법 제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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