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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정 기구 구성 재개발 추진해야"
재개발특위, 내년 5월까지 활동 연장

최화영 의원, 사학법 반대집회 참석차 서둘러 자리떠버려

김락중 | 기사입력 2005/12/16 [07:59]

"민관정 기구 구성 재개발 추진해야"
재개발특위, 내년 5월까지 활동 연장

최화영 의원, 사학법 반대집회 참석차 서둘러 자리떠버려

김락중 | 입력 : 2005/12/16 [07:59]
성남시의회 재개발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당초 올해 12월말까지에서 내년 5월말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또한 특위는 정당을 초월, 민관정 협의기구를 구성해 시 집햅부를 비롯해 시.도의원,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는 연찬회를 개최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 성남시의회 재개발특위가 16일 오후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14차회의를 열고 특위 활동기간을 내년 5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재개발특별위원회(위원장 한선상)는 16일 오후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제14차 회의를 열고 재개발특위 활동기간을 당초 12월말까지에서 5월말까지 연장키로 하고, 그 동안 활동했던 특위활동 중간결과 보고서에 대해 심의를 벌였다.
 
재개발 특위는 지난 2004년 9월경 제119회 임시회를 통해 특위구성에 합의하고 시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해 20여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 재개발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전문가를 초청해 워크숍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타 지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하는 등 의욕적인 활동을 벌여왔다.
 
이에 따라 특위는 현재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이 작성되어 현재 주민공람을 완료한 상태에서 앞으로 시의회 의견청취 및 성남시와 경기도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아직도 기본계획안의 확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사업시행자 선정 논란이 일고 있는 관계로 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시의회 차원에서 재개발사업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추진방안의 모색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활동기간을 연장키로 하고 21일 본회의에 이러한 특위 입장을 상정키로 했다.
 
또한 지관근(상대원2동)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신.구도시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구도시 재개발시 정부지원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을 위한 촉구결의문을 시의회 차원에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 의원은 또 “이러한 관련법규 개정을 통해 재개발을 위한 정부차원의 재정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시.도의원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 집행부가 결합하는 민관정 협의기구를 구성해 정부를 상대로 정책적인 로비를 벌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응섭(수진2동)의원도 “재개발 관련해 일부에서 특정정당 운운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공통적인 관심사인 만큼 정당을 초월해서 단합해야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유도해 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김유석(중동)의원은 “현재 재개발사업 지역에서 일부 컨설팅 업체들의 왜곡된 정보 유포로 인해 주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올바른 정보의 전달과 조례에 의거해 상설적인 상담기구를 설치 운영해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적으로도 시에서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또 “성남시의 직제개편에 따라 도시개발단이 설치되어 재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가기에 앞서 계약직 형태로 외부 전문가를 특별 채용해 사업을 추진하고, 재개발사업 기금 중 시 출연금을 더욱 확충해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최화영(은행2동)의원은 재개발특위가 시작되자 마자 이날 오후 서울 시청앞에서 개최되는 한나라당 주최 사립학교법 개정반대 집회에 참석키 위해 자리를 떠 참석의원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지난 5월경 성남시가 그 동안 소극적인 재개발 사업 추진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 재개발 사업추진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상설적으로 재개발과 관련 상담을 추진키 위해 구성하려고 했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상담위원회 설치조례를 심의했으나, 관련 상임위인 도시건설위원회 표결처리 결과 조례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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