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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위법사항 발견시 환경부훈령에 의거 행정처분

조덕원 | 기사입력 2005/12/23 [01:36]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위법사항 발견시 환경부훈령에 의거 행정처분

조덕원 | 입력 : 2005/12/23 [01:36]
성남시는 연말연시를 틈타 폐기물 불법처리 및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26일부터 2006년 1월12일까지 관내 세탁소 및 인쇄소 9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중점지도 점검사항은 배출자 신고 및 변경 신고 적정 이행사항, 폐기물 배출공정 확인 및 발생폐기물의 종류· 보관·운반기준 준수여부,  지정폐기물 처리증명의 적정이행여부, 폐기물 반출시 폐기물 인계서의 적정 발행여부 등으로 점검표에 의거 현지 확인 조사한다.
 
시는 단순한 행정처리 미이행과 즉시 보완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를 통한 법규이행을 유도하고 위법사항이 중대한 경우에는 환경부훈령에 의거 행정처분 계획이며, 시민연대 환경365중앙회 환경단체에서 점검시 참여 요청에 따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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