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2007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총 9만6천12건, 총 41억1천844만3천원을 지난년도 체납액 독촉분과 함께 과세 대상자에게 부과했다고 밝히고 기한 내 오는 30일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재원이다. 부과기준일(2007.6.30)현재 연면적 160㎡이상의 유통·소비 용도 건물과 경유사용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 된다. 성남시는 이번에 해당 시설물 8천491건에 대해 총 8억4천967만6천원을, 해당 자동차 8만7천521건에 대해 총 32억6천876만6천원 등을 부과했다. 그러나 경유차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DPF(매연여과장치), DOC(산화촉매장치)를 부착한 특정 경유차량은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돼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오는 30일까지 성남시 지역 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를 활용해 납부 할 수 있다. 한편 과세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돼 환경오염방지사업비 및 환경과학기술개발비 지원 등에 사용된다.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환경관리과(☎729-3161?3)나 각 구청 환경위생과(☎수정·729-5280?4, 중원·729-6280?4, 분당·729-7280?4)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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