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2구역 재개발이 분명한 가닥을 잡았다. 한동안 오락가락하던 성남시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수복재개발(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로 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3일 성남시는 ‘은행2구역 정비사업 추진계획 알림’이란 제목의 주민통지문을 은행2구역 토지, 건물주 권리자 6,946세대에게 보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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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2구역 재개발이 분명한 가닥을 잡았다. 한동안 오락가락하던 성남시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수복재개발(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로 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사진은 은행동의 열악한 주거환경 모습. ©성남투데이 |
주민통지문을 통해 시는 지난 2005년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주민설문조사 결과를 “수복재개발사업 59.95%, 도시계획시설사업 32.02%, 기타 및 무효 8.03%”라고 ‘재확인’하고, “기 추진되고 있던 주거환경개선사업(현지개량방식)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집약되었다”고 밝혀 시의 당초 방침인 수복재개발로 가겠다는 뜻을 공식 천명했다.
시의 이 같은 공식적인 입장 천명은 그간 시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방침에 대한 은행2구역 주민들의 강력한 ‘수복재개발 쟁취투쟁’과 시에서 실시한 주민설문조사 결과 수복재개발을 원한다는 은행2구역 주민들의 의사 표출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 철회한 것이다.
시는 또 주민통지문에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안)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작성, 공고할 계획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인 은행2구역에 대해 올해 상반기 안에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구역지정 승인 및 고시, 주민설명회, 건설교통부 보고에 이르는 구역지정 절차를 무리없이 밟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 후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2/3의 동의가 있어야 사업시행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우리시 도시정비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따라서 은행2구역은 올해 상반기 안에 구역지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하반기에 업체 선정과 아울러 토지 등 소유자들의 2/3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은행2구역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가 더 이상 오락가락하지 않고 수복재개발로 가겠다는 뜻을 공식 천명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수복재개발 쟁취투쟁을 전개했던 은행2구역 주민들은 “사필귀정”이라며 “잘못 나가는 이대엽 시정부의 재개발정책을 주민운동을 통해 바로 잡은 결과”라는 반응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