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재개발사업' 혼란 주범은 누구?
서로 대조적인 민영추진위의 '행보'

단대구역 ‘승복’ - 중3구역 ‘반발’...“주민갈등 성남시 책임져야”

김락중 | 기사입력 2006/02/01 [03:35]

'재개발사업' 혼란 주범은 누구?
서로 대조적인 민영추진위의 '행보'

단대구역 ‘승복’ - 중3구역 ‘반발’...“주민갈등 성남시 책임져야”

김락중 | 입력 : 2006/02/01 [03:35]
성남시가 최근 수정.중원구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1단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인 단대구역과 중동3구역의 사업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로 지정하면서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단대구역과 중동3구역의 민영추진위의 모습이 서로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 중동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로 대한주택공사가 지정된 것과 관련해, 민영추진위 조합 관계자들이 주공의 사업시행자 취소를 요구하며 시청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덕원

시는 지난 해 11월 24일 ‘단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통해 1단계 재개발구역인 단대구역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로 지정한데 이어, 24일 '중동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통해 중동3구역의 사업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로 지정, 고시했다. 

성남시는 이들 1단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의 사업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로 지정하면서 세입자대책, 순환용 이주단지, 도정법에 의거 주공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게 된 법적 근거를 밝혔으며, 이러한 근거들은 단순히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주공으로 결정한다는 의미를 넘어 주택재개발사업을 이주단지를 전제로 하는 순환정비방식 재개발로 결정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시는 중동3구역 사업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로 지정, 고시하면서 ▲성남시 주택재개발구역은 60% 이상이 세입자로서 이주대책 없이 재개발사업 시행시 저소득가구의 주택수급에 불균형을 초래함에 따라 가옥주 및 세입자의 이주대책이 요구되고 ▲2001년 12월 20일 건교부로부터 승인된 “성남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서 순환정비방식을 제시하고 있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순환정비용 이주단지를 확보한 대한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는 것을 근거로 밝혔다.

그러나 중동3구역 민영추진위원회(위원장 박현섭)는 1일 오전 시청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의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 민영개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동의서를 지난 25일 접수하겠다는 입장을 성남시에 밝혔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하루 전에 전격적으로 주공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주공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것을 취소하고 실무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달리 단대구역 민영추진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5일 추진위 명의의 안내문을 통해 “단대구역을 민영으로 시행자 지정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실패를 하고 말았다”며 “그 동안 믿고 따라준 많은 권리자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머리 숙여 인사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민영추진위원회는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할 말도 많지만 이에 승복하며 단대동 재개발이 올바르고 주민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지켜보겠다”며 “민영추진위원회의 사무실 문을 닫겠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렇듯 서로 다른 민영추진위의 모습에 대해 성남시의회 재개발특위 소속 김유석(중동)의원은 “수정중원 재개발사업은 당초 이주단지조성 등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기존 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대엽 시장과 일부 소신없는 공무원들이 순진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치 민영이 가능한 것 처럼 우롱했다”며 “주민들간의 갈등만 초래하고 결국 주민들에게 배신감과 커다란 상실감만 안겨주어 시 행정을 불신하는 결과까지 초래하게 되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시가 순환재개발에 대한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지는 못할망정 시에서 발행한 2006년 주요업무계획 자료를 보더라도 시는 아직까지 재개발 사업이 민영이 가능한 것처럼 여운을 남긴 채 계속해서 오도된 정보를 가지고 주민들을 부추기고 혼란에 빠트리고 있는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1단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의 사업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로 지정한 만큼 서로의 갈등을 해결하고 민영추진위 조합원들을 포함해서 주민들 서로의 이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성남시 2단계 재개발사업 정상화 방안을 찾자”
  • 성남시 재개발사업 시행사 ‘LH공사’의 이중성 폭로
  • 성남시, LH공사 최고책임자 긴급 회동 제안
  • 민주당, 성남시민 무시 LH공사의 모르쇠 행태 비판
  • 성남시, LH공사 판교 이주단지 일반공급 금지 가처분 신청
  • 성남시, LH공사 위생 점검 출입 거부 고발 조치
  • 성남시, LH공사 고발 조치에 이어 ‘행정대집행’ 실시
  • 성남시의회 민주당, LH 재개발 이주단지 문제 해결 촉구
  • “LH공사의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먹튀’행태 규탄한다”
  • 성남시, 국가공기업 LH공사와 ‘전면전’ 선포
  • 성남시 3단계 재개발사업 이주단지 확보 ‘적신호’
  • 성남시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거듭난다
  • “LH공사의 만행,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 성남시 2단계 재개발 정상화 ‘출구전략’ 모색
  • 성남시 ‘2단계 재개발사업’ 정상화 될까?
  • 성남 재개발 세입자, 판교 이주단지 입주 요구
  • 성남시, 주거환경개선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 성남시 3단계 재개발 ‘주민참여협의체’ 본격 가동
  • “LH공사, 2단계 재개발사업 결자해지해야”
  • LH, 성남 1단계 재개발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할까?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