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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민생정치 펼칠 터”

신상진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입법활동, 다양한 정책토론 개최

조덕원 | 기사입력 2006/03/01 [14:24]

“생활속의 민생정치 펼칠 터”

신상진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입법활동, 다양한 정책토론 개최

조덕원 | 입력 : 2006/03/01 [14:24]
한나라당 신상진 국회의원(성남 중원, 환경노동위원회)이 28일 오후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당원, 시민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정보고회에서 신 의원은  “주민들의 숙원인 구시가지 재개발을 위해 국가가 도시영세민을 집단 이주시켜 형성된 구도시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소 50%를 우선순위로 정하여 국가예산에서 보조하여야 한다”는 ‘구도시 재개발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성남시민회관 대강당에서 당원,시민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상진 국회의원이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조덕원

또한 신 의원은 “서민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영업용 택시와 장애인 차량에 부과되는 불합리한 LPG특소세 페지 촉구, 저소득층을 위한 보육비 전액 지원요구, 성남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측정망 확충으로 성남 및 수도권 도시에 1백40억 투입 등의 의정활동과 입법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 의원은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구시가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종합병원 설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시립병원 건립 후 서울대병원에 위탁운영을 맡기는 방식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상진 의원은 이날 의정보고회에서 "입법활동과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조덕원
 
한편, 신상진 의원은 의정보고회에 앞서 국회 비정규직 법안 통과와 관련해 “노동계와 더 시간을 갖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과 기본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할 예정이었다”며 “민주노동당 의원들로 인해 전체회의에 입장조차 하지 못했지만 비록 법안은 통과는 되었으나 향후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견이 대화를 통해 보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처리한 법안은 노무현 정부 들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사회적 복층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처리된 법안들은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사용사유제한을 두지 않고, 2년 동안 쓸 수 있도록 하였으며,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으로 간주하고 정규직화 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기간 만료 후와 불법파견이 적발되었을 경우 사용자가 고용의무를 지도록 하고,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업종에 근무하는 정규직 노동자나 통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차별금지 조항을 신설한 것은 나름대로 진전이고 의미가 있다"며 진전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 의정보고회에 대거 참석한 지방선거 출마예상자들     © 조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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