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을 추진하던 주민들이 조합비리가 발생하자 뒤늦게 인근 주택재개발사업구역 편입을 희망하고 있으나 주택재개발구역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80·81 동보빌라를 중심으로 조건희 외 128명의 주민들은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민들은 이미 구역 지정공고가 나간 1단계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인 인근 단대구역에 편입시켜달라고 시에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단대구역 편입의 명분으로 "개발이익보다 개발 후 성남 단대동에 사는것에 자부심과 행복을 느끼고 싶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인 편입 근거로는 반듯하고 체계적인 모양의 재개발과 도로 확보, 공사 수월, 사선문제 해결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명분과 이유들에 대해서는 시 관계자도 주민들의 주장이 맞다고 인정하고 있다. 시의회도 지난 5월 31일 제135회 임시회를 통해 주민들이 제출한 ‘단대동 동보빌라 단대구역 재개발 합류 청원’을 받아들여 주민들의 단대구역 편입 의지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러나 문제는 구역 편입을 위해서는 단대구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 단대구역 주민의 3분의 2라는 동의를 받지 못하면 구역 편입이 곤란한 것이다. 단대구역 편입을 바라는 주민들은 이 주민동의 문제로 재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 관계자 및 단대구역 주민에 따르면 이들 주민들의 재개발사업 합류시 개발이익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관리처분상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 주민들의 단대구역 편입 요구가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보다 앞서 단대구역 편입을 위해 인근 정원아파트 주민들이 이들 주민들에게 재개발사업에 동참하자고 요청한 바 있었고, 이들 주민들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인가 단계에서 조합비리가 발생하자 재건축사업을 취소하고 뒤늦게 구역 편입을 요청하고 나섰기 때문이라는 것. 시 관계자는 “이들 주민들이 재개발구역에 편입되면 단대구역 재개발사업은 개발측면에서 주민들 주장대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주민동의는 시가 나설 수 없는 문제로 주민동의만 이루어진다면 단대구역 편입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단대구역 편입을 바라는 주민들이 주민동의 문제에 부딪친 것은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성남시민들에게 뼈아픈 교훈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주거환경 개선의 당초 취지를 망각하고 이를 수익 추구의 방향으로만 나가는 조합 중심의 재건축 나아가 재개발사업이 조합비리 발생 등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다수 주민들을 울릴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동보빌라 재건축사업의 경우 전임조합장은 단대구역에 편입하자는 정원아파트 주민들의 권유를 거절하고 재개발 소식이 주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차단해왔다. 뿐만 아니라 전임조합장은 조합 임원진들이 모두 그만 두었는데도 재건축을 강행하는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 하는 등 반주민적인 행태를 보이다가 속았다고 판단한 주민들에 의해 직무정지를 당했다. 그 동안 공공이 주체가 되는 순환재개발이냐 조합이 주체가 되는 민영재개발이냐를 놓고 오락가락한 성남시도 책임이 있다. 이 같은 책임은 동시에 순환재개발의 장점을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리지 못한 책임이 뒤따른다. 시가 확고하게 순환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순환재개발의 장점을 진작부터 널리 홍보했더라면 뒤늦은 재개발구역 편입 요구와 엇갈린 주민 이해관계로 주민동의에 부딪치는 문제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뒤늦었지만 시를 포함해 주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적극 모색될 필요가 있다. 기존시가지 재개발은 그렇게 추진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