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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추진위, 철퇴 맞았다

조합 설립 후 경쟁입찰 통해 시공사 선정

벼리 | 기사입력 2006/09/01 [00:20]

조합설립추진위, 철퇴 맞았다

조합 설립 후 경쟁입찰 통해 시공사 선정

벼리 | 입력 : 2006/09/01 [00:20]
재산권 보호를 앞세워 수정·중원구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조합설립추진위가 철퇴를 맞았다. 앞으로 조합설립추진위가 아닌 조합 설립 후에만 경쟁입찰 방식으로 재개발 시공사가 선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핵심내용을 담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정안을 마련,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 시공사는 조합 설립 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 재건축의 경우는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뒤에 경쟁입찰을 거쳐 선정해야 한다.

경쟁입찰은 조합이 시공사 선정에서 건설업체와 담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찰 참여업체가 일정 수 이상일 때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 제한경쟁 시에는 5개 업체 이상 ▲ 지명경쟁 시에는 5개 업체 이상 지명해 3개 업체 이상 ▲ 일반경쟁은 2개 업체 이상 참여해야만 인정된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지 않은 경우 3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형이 부과된다.

건설업체가 조합원들로부터 서면결의서를 받아 시공사로 선정되는 행위도 금지된다. 그동안 대다수 건설업체와 조합은 조합원 50% 이상 미리 서면결의서를 받은 상태에서 총회를 실시하는 편법을 저질러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총회에 조합원이 과반수 이상 참석해야 한다. 다만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서민결의서를 제출하는 것은 인정된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공사 선정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이른바 ‘아줌마부대’를 동원한 개별홍보 행위도 금지된다.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뿌려진 막대한 홍보비용이 고스란히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대신 시공사 선정에 참여한 건설업체에 한해서만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하게 된다.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건교부의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정안은 성남에선 그간 구시가지 재개발의 원칙인 순환정비방식 재개발 추진에 장애로 작용해온 조합설립추진위의 활동이 사실상 불법화되었다는 의미를 지닌다.

조합설립추진위가 아닌 조합으로 설립된 이후에나 시공사를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성남에서 조합설립추진위는 민선3기 당시 이대엽 시장이 순환정비방식의 공공재개발을 깨고 조합 추진방식의 단순재개발을 추진하려고 시도하자 재개발 예정구역마다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났었다.

이들 조합설립추진위는 1단계 주택재개발 구역인 단대구역, 중3구역에서 보았듯이 배후에 재개발컨설팅업체(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앞세운 특정시공사를 끼고 있는 게 일반적이었다. 조합설립추진위 결성 및 활동 배후에는 특정시공사의 물적 지원이 있었다는 뜻이다.

건교부의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정안은 최근 13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이사비용 등에 해당되는 이주대책이 있을 경우 조합이 추진하는 민영개발 허용을 2단계 재개발사업부터 고려해보겠다며 민선3기 때처럼 다시 정책적 혼선에 빠져들고 있는 성남시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 예정인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주거개념의 이주단지를 전제로 한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주단지 마련은 조합추진 방식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이미 밝혀져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지난 23일 국회의원·시의원 정책협의회를 통해 구시가지 재개발은 순환정비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흔들릴 수 없는 원칙임을 밝힌 바 있다.

또 순환정비방식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성남·송파신도시, 여수동 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지구에 이주단지의 추가확보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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