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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은행2구역 투기혐의자 세무서 통보

시의 사업비 부담 줄이기 위한 주민 협력 중요해

벼리 | 기사입력 2006/10/17 [00:26]

시, 은행2구역 투기혐의자 세무서 통보

시의 사업비 부담 줄이기 위한 주민 협력 중요해

벼리 | 입력 : 2006/10/17 [00:26]

성남시가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인 은행2구역 내 부동산 투기 혐의자 62명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파악,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성남시민의 몫인 높은 사업비 부담으로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마냥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시내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인 은행2구역은 부동산투기를 전문으로 하는 소수 외지인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시 평당 1천만원을 호가하는 거센 투기바람이 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성남시가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인 은행2구역 내 부동산 투기 혐의자 62명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파악,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투데이

재개발로 인해 일정 수준 부동산 가격 상승을 피할 수는 없다고 해도 거센 투기바람은 주민들의 자력 개량을 위해 공공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성남시로서는 높은 사업비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 또 가옥주들에게 돌아갈 지분도 그만큼 축소되어 사실상 재개발을 불가능하게 한다.

은행2구역은 주지하는 대로 그간 성남시의 오락가락 재개발행정으로 재개발을 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서 서 있다가, 지난 해 주민들의 거센 저항과 주민투표를 통해 시가 제안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거부하고 당초 시와 주민과의 약속대로 재개발방식의 하나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확정지은 바 있다.

주민운동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확정지은 마당에 지금부터 주민들이 해야 할 일은 성남시가 흔들림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후 시가 진행되는 행정절차에 적극 협력하고, 특히 시에 높은 사업비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다.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소수 부동산투기꾼과 이에 편승하는 일부 주민들의 부동산투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동네공동체가 유지되는 한에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공공사업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은행2구역 주건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성남시의회 의견청취에서 성남시 관계자가 부동산 투기로 인한 높은 사업비 부담을 우려하며 사업방식 변경을 시사한 것은 과거처럼 시가 오락가락 재개발행정으로 재개발을 포기하려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맥락이다.

이번에 시가 올해 상반기 중 은행2구역 내 부동산 투기혐의자 62명을 적발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 것은 실제로 부동산투기꾼들이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앞두고 부동산투기는 물론 순환용 이주주택 입주권을 노리는 등 재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여기에 부동산투기꾼들을 불러들여 공공기반시설들이 설치되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아직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도 않아 확정되지도 않은 도면을 제시해 거래를 성사시키면서 투기를 부추기고 있는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구역 공고가 나가고 공공기반시설 사업시행자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부동산 투기와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순환용 이주주택 입주권 등 부동산투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행정행위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성남시의 확고한 입장이다. 오히려 성남시는 이번처럼 행정력을 동원해 부동산투기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은행2구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투기는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며 은행2구역에서 살아온 선량한 가옥주들과 세입자들을 내쫓는 등 사실상 동네공동체를 파괴하는 반사회적인 행위일 뿐이다. 이 같은 반사회적인 행위가 그대로 방치될 경우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은행2구역은 재개발이 사실상 좌절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부동산투기를 노린 외지인들의 잠입을 경계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려는 성남시당국 및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협력하면서 동네공동체를 지키고 예정대로 은행2구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는 것은 은행2구역 주민들의 의무다.

성남 구시가지 재개발은 동네공동체의 유지와 주민재정착율 제고를 위해 철거되는 주민들을 이주시켜 단계별로 재개발하는 순환재개발이다. 민간 주도가 아닌 공공 주도의 이 원칙은 민선2기를 시작으로 성남시가 세웠지만 이 원칙에 따라주고 재개발 현장에서 협력하는 것은 성남시민의 의무다.

그래야 성남 구시가지는 내가 사는 동네도 재생되고 성남사람이 사는 구시가지 전체가 재생되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시범사업단계인 1단계사업부터 주민들이 못나서 재개발이 난항에 부딪친다는 소리가 결코 나와서는 안 된다.

이 점에서 일부 재개발구역 주민들이 재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에 대다수 재개발을 염원하는 주민들도 깊이 생각해볼 점이 있다. 시도 순환재개발의 장점과 과정에 대해 전체 성남시민을 겨냥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요구할 것은 회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

성남 구시가지 재개발을 순환재개발로 한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한 열린우리당 소속 시의원들도 성남시가 올바른 주민홍보를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시에 대한 질책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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