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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재개발기본계획 11월 고시

사업단계 1·2-1·2-2단계, 기본용적률 250%

벼리 | 기사입력 2006/10/27 [12:41]

성남재개발기본계획 11월 고시

사업단계 1·2-1·2-2단계, 기본용적률 250%

벼리 | 입력 : 2006/10/27 [12:41]
성남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재개발기본계획안)이 경기도로부터 ‘조건부 가결’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사업단계별 계획’ 및 ‘용적률 계획’을 둘러싸고 성남시와 경기도 간에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27일 성남시가 성남시의회에 보고한 ‘도시정비기본계획 심의 결과’에 따르면 성남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은 사업단계별 계획에서 성남시의 당초안인 3단계안이 2단계로 수정 가결되었다.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의 목표연도가 2010년임을 감안하라고 경기도가 요구한 탓이다.

그러나 성남시의 3단계안이 2단계로 최종 조정되었다고 해도 2001년 ‘성남시재개발기본계획’에서 승계된 사항이 이번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그대로 수용된다는 점에서 성남시는 2단계 내에서 2-1, 2-2단계로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단계 변동은 실제 없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당초 성남시가 사업단계별 계획에서 1단계(2002~2010년), 2단계(2006년~2010년), 3단계(2010년 이후)로 잡아놓은 것은 1단계(2002~2010년), 2-1단계(2006년~2010년), 2-2단계(2010년 이후)로 표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용적률 계획은 ▲주거환경개선사업(현지개량방식) 210%, ▲주거환경개선사업(공동주택건설방식) 250% ▲주택재개발사업 250% ▲재건축사업 250% ▲도시환경정비사업 800%로 가결되었다.

그러나 각 사업의 유형·방식에 따른 이 같은 용적률 계획은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 경기도가 성남시에 성남의 특수성인 고도제한을 고려해 시뮬레이션 후 적정 용적률을 제시하라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일부 정비사업구역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등 용적률을 검토해 그 결과를 경기도에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이 같은 쟁점을 중심으로 ‘도시정비기본계획 심의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한 뒤  경기도로부터 최종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경기도에 성남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11월 중에는 경기도의 고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되면 1단계 단대, 중동3 주택재개발사업(공동주택방식)과 1단계 은행2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성남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은 2005년 11월 주민공람, 올해 1월 시의회 의견청취, 4월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난 6월 23일 경기도에 승인 신청된 바 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기본방향과 개발지침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과 더불어 도시 마스터플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한다.

성남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이대엽 시장의 재개발철학 부재로 민선3기 말 계획 수립단계에서 순환정비방식 포기 논란, 이주대책 마련의 근거 부재 논란, 사업추진 지연 논란, 1공단 활용방안 등 구체성 결여 논란 등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또 이대엽 시장은 민선4기 시장 취임 초 정책적인 검토도 없이 ‘뉴 타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가 지난 13일 이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기도에 아예 시범지구 신청조차 하지 않아 뉴 타운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이대엽 시장은 시장 5년차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남이 왜 순환정비방식에 의한 재개발을 추진하는지를 모르는 ‘말뻥꾼’에 지나지 않는다는 오명을 다시 한번 뒤집어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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