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태년 의원(수정구)이 “순환정비방식 재개발 시 다른 재개발 방식에 우선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아울러 세입자 대책을 명시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순환정비방식인 성남 재개발이 더욱 힘을 받으며 진행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태년 의원은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건설교통위 수정안으로 채택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법률안’이 1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21, 찬성218, 기권3으로 가결, 통과된 직후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도정법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보면 첫째 순환정비방식 재개발 시 순환용 주택을 공급 받는 대상에 ‘세입자’를 법조문에 명시함으로써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세입자 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게 했다. 두 번째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도심 또는 부도심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순환정비방식 사업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시가지 환경개선, 구 공장지역 재개발에서 해당지구에 포함되는 주택도 순환정비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내에서 순환정비방식으로 정비사업이 진행될 경우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의 주거안정대책 마련이 가능해졌다는 의미이다. 세 번째 국가나 지자체가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를 알선할 경우 다른 정비사업보다 순환정비방식 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의 대전제인 이주주택 건설 시 주택의 건설비, 공가관리비(순환이주용 주택 완성 후 입주를 전후로 해 주택이 비어 있게 될 경우 발생하는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를 알선할 수 있게 했다. 김태년 의원이 지난 1월 5일 대표 발의해 제출한 이번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으로써 성남이 재개발 방식으로 채택한 순환정비방식 사업이 힘을 받을 수 있는 큰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고 다시 한번 순환정비방식이 성남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재개발 방식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김태년 의원은 옥탑방, 반지하방 등을 양성화하기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2005년 10월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성남 구시가지 재개발 시 국가지원 근거를 확보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05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등 입법활동을 통해 성남출신 국회의원들 중 유일하게 순환정비방식을 기본으로 성남 재개발에 필요한 법안들을 꾸준히 만들어 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태년 의원은 지난 11월 13일 대정부 질의를 통해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를 제기한 이래 이 제도가 열린우리당의 주택정책으로 채택되기 위한 활동도 계속하고 있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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