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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송파신도시 환지보상 곤란”

주민재정착 제고, 부동산 안정에 찬물 끼얹는 발언

벼리 | 기사입력 2007/03/18 [23:10]

김문수, “송파신도시 환지보상 곤란”

주민재정착 제고, 부동산 안정에 찬물 끼얹는 발언

벼리 | 입력 : 2007/03/18 [23:10]
김문수 경기지사가 환지보상을 정부가 주도하는 송파신도시 건설에 반영하라는 송파신도시 편입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했다. 환지보상을 통해 원래 살던 곳에서 다시 살고 싶어 하는 주민들의 소망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사유지 편입이 많은 성남의 입장에서는 무능한 도지사의 발언으로 기억될 만하다.

14일 김 지사는 송파신도시 보상문제와 관련해 “현행 택지개발사업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서 사업의 특성상 전면 매수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택지개발사업의 환지개발방식 적용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이미 결정된 지역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며 “기타 지역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이 같은 답변은 이날 경기도의회 제220회 2차 임시회에서 성남 출신 장윤영 도의원의 송파신도시 관련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송파신도시에 환지보상 시행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발언이다. 송파신도시 건설과정에서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질질 끌려 다닐 우려를 엿보이게 한다. 

이날 장 의원은 “송파신도시 건설사업의 일정 중 토지보상과 관련해 현행 현금보상과 채권 또는 환지방식 중에서 가장 타당한 방법과 경기도가 제시할 방법을 구분해 김 지사의 ‘의지’를 밝혀 달라”고 질문했다.

장 의원이 김 지사의 의지를 물은 것은 송파신도시 건설 일정상 곧 있게 될 보상문제를 원칙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으며 이에 경기도가 편입되는 경기도 주민들의 환지보상 요구를 받들어 중앙정부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와 관련, 아직은 환지보상이 보상에 관한 기본법인 토지보상법에 규정되지 않아 공익사업에 널리 시행되고 있지 않으나 건교부가 법률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군산 수송1·2지구 사례처럼 택지개발사업에서 환지보상 사례가 나오고 있는 점은 경기도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특히 장 의원은 “김 지사가 송파신도시 건설과 관련해 과거 건설부와 서울의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인해 고통받는 경기도와 성남시의 문제 해결을 위해 보상이 아닌 배상의 일환으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며 과거 성남 전신인 광주대단지 개발에 대한 중앙정부 책임론이라는 역사적 근거도 제시했다.

주지하는 대로 신도시 개발은 정부가 원주민 토지를 전면 수용하고는 공영개발하지 않고 민간건설업체에게 땅을 팔아 개발케 함으로써 부동산투기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또 신도시 개발 시 이루어지는 현금보상은 원주민의 재정착이 아닌 돈 받고 떠나라는 현실적인 의미 외에 막대한 자금이 시중에 돌게 함으로써 부동산 폭등으로 이어지는 사회문제도 일으키고 있다.

‘땅에서 돈으로’가 아니라 ‘땅에서 땅으로’라는 당초 개발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환지보상이 법적인 토대 위에서 각종 공익적인 개발사업에 널리 시행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날 김 지사의 답변은 일을 벌이지 않겠다는 관료들이 써준 답변을 그대로 읽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장 의원은 쓴소리라며 “관선 시절 능동적인 공무원의 기획능력은 나라 발전의 초석이었으나, 민선시대 공무원 조직은 본인 의지보다는 지시에 의한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사고를 가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김 지사에게 들려준 바 있다.

이날 장 의원은 또 “경기도가 배상의 일환으로 성남 구시가지 순환재개발을 위한 이주단지 5,000세대 확보를 중앙정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지사는 “성남시로부터 아직 이주단지 조성 요청은 없었으나 건의 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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