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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추가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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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추가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성남시 추진 고도제한 관련 연구용역 부실 우려돼
민·관·정 합심의 제2의 고도제한 완화운동 지속돼야

벼리 | 기사입력 2008/01/09 [06:11]

고도제한 추가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성남시 추진 고도제한 관련 연구용역 부실 우려돼
민·관·정 합심의 제2의 고도제한 완화운동 지속돼야

벼리 | 입력 : 2008/01/09 [06:11]
[기획특집]  구시가지 재개발 최대쟁점 긴급점검

순환정비방식 흔들기는 시민이익에 반하는 반역행위다

구시가지 재개발은 민선2기 당시 김병량 시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도시 슬럼화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되었다. 도시형성 초기부터 주거도시로 형성된 구시가지는 가파른 구릉지, 20평 분양지주택, 심각한 주차난, 낮은 녹지율, 문화공간의 태부족 등 대한민국 최고의 열악한 주거 및 도시의 공간환경상의 피해를 심각하게 입고 있기 때문이다.

구시가지 재개발이 성공할 경우, 향후 10년 후 분당이 구시가지가 되고 성남이 신시가지가 되어 분당보다 훨씬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서울과의 지리적 인접, 뛰어난 교통여건, 역사·생태의 보고인 남한산성, 새로운 주거 및 도시의 개발 가능성을 지닌 구릉지 특성 등 잠재력을 지닌 도시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분당과는 달리 서민중심의 주민구성은 성남이 성공적인 재개발로 맞이할 밝은 미래의 가장 큰 잠재력이다.

▲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성남투데이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은 순환정비방식으로 추진된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재개발공사 중엔 이주단지에 살다가 사업이 끝나면 해당 재개발구역으로 돌아오는 방식이다. 따라서 사업의 주체는 공공이며 민선2기 당시 성남시와 주공과 맺은 협약에 따라 주공은 이주단지를 제공한다. 제도적으로나 수익 측면에서 이주단지를 제공할 수 없는 민간조합은 참여할 수 없다.

이 같은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은 민선2기 김병량 시장 때 확립된 원칙으로 성남시민 전체의 이익을 바탕으로 한 시민우선·시민중심의 확고한 성남재개발의 원칙이다. 이를 흔드는 어떠한 시도도, 그 누구도 성남시민에 대한 반역행위, 반역자라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민선3기에 이어 4기 시장을 맡고 있는 이대엽 시장은 반역자로 낙인해도 좋다.

당초 계획 시기보다 재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것, 재개발 예정지역마다 컨설팅업자로 불리우는 정비업체들이 끼어들어 투기 조장과 함께 동네 분위기를 해치고 있는 것, 특히 현지개량사업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인 은행1구역 등 1단계 재개발사업지역에서 투기가 난무하고 주민 간 분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이대엽 시장의 순환정비방식 재개발 흔들기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시장이 주민들의 사활적 이해관계를 엿 바꿔 먹는다는 의혹을 받아서야

이 시장의 순환정비방식 재개발 흔들기가 민선3기 내내 시도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시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민선4기에도 공공이 주체가 되는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을 뒤집어 민간조합이 주체가 되는 투기적 재개발로 가기 위해 부단한 시도 중에 있기 때문이다. 그는 2006년 5월 시장선거 당시 언론을 통해 재개발 사업의 방향과 재원 조달문제와 관련해 “7조2803억원에 이르는 사업비 가운데 8081억원은 시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민간 자본으로 조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그 해 11월 13일에는 “민간조합에게도 기회를 주는 조례 또는 업무지침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시장 지시를 내려, 관계공무원들은 “성남시와 주공과의 합의를 변경해 민간조합에게도 기회를 주겠다“고 이 시장에게 보고한 바도 있었다. 급기야는 2단계 재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핵심인 고도제한 완화문제 처리에 있어서도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보를 드러냈다.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최만식 의원이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과 탄천변 불법도로 주민소송 연관성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지난 해 11월 12일 시민단체가 제기한 탄천변 불법도로 주민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A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H법무법인 산하 연구소에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추진 학술연구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준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연구소는 당초 의원들이 예상한 전문기관도 아니고 설립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구용역 결과가 부실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 시장에 대해 자신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주민소송의 포기 요구와 2단계 재개발사업의 명운을 좌우할 고도제한 완화방안 마련의 척도가 될 연구용역을 엿 바꿔 먹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지난 해 말 시의회 도시건설위에서 제기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장은 고도제한 관련 연구용역을 통한 성남실정에 맞는 고도제한 완화방안 마련이 시민들에게 사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구시가지 재개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고도제하 완하문제임을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우선적으로 경제적 여력이 떨어지는 서민층이 많은 구시가지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사업성 증진을 위해서다. 그러나 고도제한 완화문제는 이 같은 사업성 증진 뿐 아니라 토지이용의 효용성과 관련된 건폐율 증진을 통해 부족한 녹지, 주차공간 확보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점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영장산 뒤편에 위치한 신흥주공 재건축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용역에 반영돼야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시민들의 사활적 이해관계는 특히 올해부터 2단계 재개발을 앞둔 해당지역 주민들이 그렇다. 2단계 재개발에서 고도제한 적용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은 주택재건축사업지역인 건우·신흥주공·미도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역인 신흥2·수진2·중1·금광1·상대원3구역, 공동주택건설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인 태평2·태평4구역 주민에 해당한다. 2단계 재개발사업은 시범사업단계인 1단계와는 달리 본격적인 사업단계라는 점에서 고도제한 완화는 사업성 보장 및 건폐율 증진을 위한 관건이다.

가령 비행안전 6구역에 위치한 신흥주공 주택재건축의 경우를 보자. 신흥주공은 ‘2010년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현행법상 용적율 250%, 건폐률 50% 이하, 층수 무제한 허용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신흥주공은 재건축 시 실제로는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고도제한 규정인 활주로 기준 45m +@인 ‘20m당 1m 추가 건축가능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구릉지의 경우 20m당 1m 추가 건축가능조항은 실제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자의 발표내용을 경청하는 참석 시민들     ©성남투데이

이에 따라 구릉지 고지지대에 자리잡은 신흥주공은 용적율 225%, 15층으로 재건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신흥주공은 영장산 뒤편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도제한 완화조치를 통해 영장산 이하로 주택재건축이 허용될 경우 상당한 사업성 증가가 예상된다. 실례로 층고 20층, 용적률 250%를 적용할 경우, 현 2,241세대에서 3,082세대로 주택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이득으로 따지면 신흥주공 주민들에게 약 2천여억 원, 가구당 8천5백여만 원 정도의 사업상 이득이 돌아가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처럼 고도제한 완화문제는 우선 당장 2단계 재개발사업 지역주민들에게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다. 이는 성남 실정에 맞게 고도제한을 풀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최근 마련된 데서 비롯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반영된 ‘국방부 합참 차원에서 민간인 일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해 기지별 지역특수성을 반영해 고도제한 완화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 바로 그것이다.


성남 실정에 맞는 고도제한 완화의 법적 근거 마련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반영된 이 방안은 획일적인 고도제한 완화는 불가능한 대신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by-case)’식 고도제한 완화는 가능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기지별로 고도제한을 개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라는 뜻이다. 당초 수정구 국회의원인 김태년 의원이 성남의 특성을 반영한 ‘높이고’(구릉지 정상 이하 건축 허용), ‘깎고’(구릉지 절토 허용), ‘줄이자’(비행안전구역 축소)는 개정안 발의 내용에는 못 미친다는 점에서  ‘꿩 대신 닭’이라는 의의가 있다고 평가된다.

성남투데이를 비롯한 언론보도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김태년 의원의 개정안 발의 내용이 지난해 8,9월에 있는 국회 국방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국방위 의원 구성상 경기 북부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가 주된 관심사였다는 점,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국방위원들의 이해가 부족했다는 점, 군당국이 전국적인 획일적인 법 적용에 대한 난색을 드러냈다는 점 등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새로운 법안은 지난 해 12월 11일 열린 정부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었으며, 공포 후 9개월 경과 규정에 따라 올해 9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제 공은 이대엽 시장에게 넘어 왔다. 김태년 의원이 새 활로를 열어준 이 법적 근거를 잘 활용해 성남 실정에 맞는 고도제한 추가완화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그의 불명예와 관련된 탄천변 불법도로 주민소송과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을 엿 바꿔 먹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기에 더더욱 그렇다.


이대엽 시장 각성하고, 민·관·정이 합심하는 제2의 고도제한 완화운동 일어나야

따라서 주민들 특히 2단계 재개발지역 주민들은 성남시가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엉터리 방안을 세우지 않도록 부실이 우려되는 이 연구용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견제 및 감시운동을 펼쳐야 한다. 이대엽 시장도 마지못해 허가나 주먹구구식 연구용역이 아닌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가 연구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연구용역 결과는 내놓아야 한다.

▲ 김태년 국회의원이 7일 의정보고회를 통해 “성남시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에서 올해 말쯤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영한 고도제한 완화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지속적으로 고도제한 완화 활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남투데이

고도제한 완화가 쉽지 않다는 것은 재개발지역 주민들이 누구보다도 잘 안다. 재개발지역 주민들은 지난 해 6월 김태년 의원이 김진표 의원과 함께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국방부 관계자들의 완강한 저항을 직접 목격한 바도 있다. 민선2기 당시 45m 고도제한 완화라는 성취도 성남시민들이 민관정 협력 방식의 총력전을 통해서도 무려 5년이 걸려 이루어냈다.

그러나 어렵게 이루어진 45m 완화라는 성취도 구릉지 주거밀집지역이라는 성남 구시가지의 도시특성이 제대로 반영된 것이 아니다. 제2의 고도제한 완화라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해야 하는 것이다. 이미 한번 이루어진 고도제한 완화라는 점에서 추가 완화인 제2의 고도제한 완화는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 출발의 반석은 젊은 일꾼을 표방하고 있는 김태년 의원이 놓았음을 정당하게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

그가 7일 의정보고회를 통해 “성남시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에서 올해 말쯤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영한 고도제한 완화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지속적으로 고도제한 완화 활동을 벌여나가겠다”며 “한번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볼 때까지 끈질기게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은 고무적이다. 성남시민의 최대 숙원사업에 대한 마땅한 화답이라는 점에서다.

제2의 고도제한 완화는 구시가지의 최대의 지역현안 해결이 된다. 제2의 고도제한 완화보다 구시가지에 더 시급한 민생문제는 없다. 제2의 고도제한 완화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이유, 민·관·정이 차이를 넘어 합심해야 하는 이유, 정치적으로 여와 야를 나누지 말아야 하는 이유, 특히 이대엽 시장이 더 이상 시민의 반역자가 되지 않고 ‘마지막 봉사’라는 초심으로 돌아가 대오각성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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