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석면피해구제법’ 연내 제정한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석면피해자 의료비 요양수당 지원대책 마련

성남투데이 | 기사입력 2009/09/20 [23:58]

‘석면피해구제법’ 연내 제정한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석면피해자 의료비 요양수당 지원대책 마련

성남투데이 | 입력 : 2009/09/20 [23:58]
한나라당은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한‘석면피해구제법’제정 요구를 적극 수용, 연내 제정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9월 18일 한나라당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이 참석한 환경노동위원회와 정부(환경부)의 실무당정협의에서 당정은 석면피해구제법(의원입법)에 대한 환경부 등 정부의 의견을 조속히 제출토록 하고, 기존의 의원입법안과 통합심의하여 금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협의했다.

신상진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4개 의원입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조성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그 동안 충남 홍성?보령 석면광산 주민 건강피해와 관련 충남도를 중심으로 ‘석면피해구제법’제정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석면에 의한 건강피해의 관리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한나라당 박준선의원 대표발의)을 비롯하여 4개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될 경우 그간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던 일반 국민들도 산업재해보상을 받은 근로자와 같이 의료비, 요양수당 등을 지원받게 되며, 이는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은 서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싱상진 의원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피해는 대부분 저소득층, 서민계층에 집중 된 만큼, ‘석면피해구제법’제정은 현 정부의 친서민 정책과도 밀접히 연관되며, 원인자가 명확하지 않은 환경피해를 국가가 적극 나서 구제하게 되는 첫 사례로 우리나라 환경보건정책의 큰 진일보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 신상진 전 의원, ‘명예사회복지사’로 위촉
  • “18대 국회의원직을 떠나며…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신상진 국회의원, 18대 국회 ‘유종의 미’ 거둬
  •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 가능해 져”
  • 신상진 국회의원, 21일 성남시민회관 대국장서 출판기념회 개최
  • (한)신상진 국회의원, ‘아빠 의사 맞아?’ 출판기념회 개최
  •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의정대상 수상
  • ‘정신분열증’을 ‘조현병’으로 명칭 변경한다
  • “‘위암 내시경 시술’ 고시중단 등 전면 재검토 해야”
  • ‘화장비용 천차만별’ 지역별 최대 16.6배 차이
  • 신상진 국회의원, 대한민국 바른지도자상 수상
  • 신상진, 중원구 대한노인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 내년 총선 앞두고 면피용(?)…“진정성 보여라!”
  • 신상진 의원, “임시회 보이콧 한나라당 각성해야”
  • 경로당, 전기료·수도세 감면한다
  • 신상진 의원, 서울공항 민군공동 활용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신상진 의원, 대한장애인수영연맹 명예회장으로 취임
  • 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국회 통과
  • 신상진 국회의원, ‘도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 건강보험 재정 급속도록 ‘악화’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