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강력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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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립병원추진위의 본회장 농성과 관련해 김상현 의장이 긴급 기자회견 열러 강력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뉴스 |
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평소와는 달리 단호한 어조로 "분노하는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으로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연 뒤 "시립병원조례 심의와 관련해 집행부의 협조를 받았다든가 총선이후로 미루기 위해 부결시키려고 한다는 내용과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김 의장은 시립병원설립조례 심의보류 결정에 대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시립병원 설립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해 벤치마킹과 충분한 토론 및 타당성 검토를 한 후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며 "25일 자치행정위원회의 재심의가 의원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속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법과 질서를 무시한 채 시립병원추진위가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비이성적인 집단행동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 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특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행사하고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을 점거하여 기물을 파손한 행동은 의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행동은 민주사회에서 반드시 추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장은 시립병원설립추진위에 ▲공개사과 ▲민형사상의 보상과 책임 ▲의정활동 위축행위 중단 ▲의회결정사항 겸허히 수용하는 시민의식 등 4개항의 이행을 촉구했다.
한편 25일 본회의 산회결정 과정에서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산회를 결정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김 의장은 "본회의 진행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방자치법 74조에 의거 의장의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 소란스러워 본회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산회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시립병원문제가 오래전에 제기된 만큼 그동안 시의회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했었는데 대처가 미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김 의장은 "기존에는 집행부가 상정한 안건에 대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이를 심의하면 됐으나 이번처럼 주민발의를 통해 집행부가 상정하면서 자료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다"고 집행부에 그 책임을 전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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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에 앞서 김상현 의장이 미리 준비해 틀어놓은 비디오를 감상(?)하고 있다. 이 비디오는 시청 공보담당관실 직원이 찍은 것으로 24,25일 시청사 안팎에서 벌어진 주민과 공무원들 간의 충돌 광경을 집중적으로 담고 있다. © 우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