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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강력 대응키로"
본회의 방청단 30명 전원 고발

시의회 김상현의장 기자회견..."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될 수도 없다"

이창문 기자 | 기사입력 2004/03/29 [15:00]

성남시의회 "강력 대응키로"
본회의 방청단 30명 전원 고발

시의회 김상현의장 기자회견..."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될 수도 없다"

이창문 기자 | 입력 : 2004/03/29 [15:00]

성남시의회가 시립병원설립조례 심의를 둘러싸고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벌인 것과 관련 방청단 30명 전원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경찰에 고발했다.

성남시의회 김상현의장은 30일 오전 시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본회의장 무단점거 농성사태를 야기 시킨 적극 가담자들에 대해 법으로 엄히 다스려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힌 뒤, 이날 오후 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 시립병원추진위의 본회장 농성과 관련해 김상현 의장이 긴급 기자회견 열러 강력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뉴스

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평소와는 달리 단호한 어조로 "분노하는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으로 기자회견을 갖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연 뒤 "시립병원조례 심의와 관련해 집행부의 협조를 받았다든가 총선이후로 미루기 위해 부결시키려고 한다는 내용과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김 의장은 시립병원설립조례 심의보류 결정에 대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시립병원 설립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해 벤치마킹과 충분한 토론 및 타당성 검토를 한 후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의견에 따라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며 "25일 자치행정위원회의 재심의가 의원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속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법과 질서를 무시한 채 시립병원추진위가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비이성적인 집단행동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 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특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행사하고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을 점거하여 기물을 파손한 행동은 의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행동은 민주사회에서 반드시 추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장은 시립병원설립추진위에 ▲공개사과 ▲민형사상의 보상과 책임 ▲의정활동 위축행위 중단 ▲의회결정사항 겸허히 수용하는 시민의식 등 4개항의 이행을 촉구했다.

한편 25일 본회의 산회결정 과정에서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산회를 결정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김 의장은 "본회의 진행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방자치법 74조에 의거 의장의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 소란스러워 본회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산회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시립병원문제가 오래전에 제기된 만큼 그동안 시의회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했었는데 대처가 미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김 의장은 "기존에는 집행부가 상정한 안건에 대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이를 심의하면 됐으나 이번처럼 주민발의를 통해 집행부가 상정하면서 자료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다"고 집행부에 그 책임을 전가했다.

▲ 기자회견에 앞서 김상현 의장이 미리 준비해 틀어놓은 비디오를 감상(?)하고 있다. 이 비디오는 시청 공보담당관실 직원이 찍은 것으로 24,25일 시청사 안팎에서 벌어진 주민과 공무원들 간의 충돌 광경을 집중적으로 담고 있다.  © 우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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