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24일 상임위의 심사보류에 격분한 일부 주민들이 재심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런 일과 25일 본회의의 비정상적인 산회선포에 항의하며 소란행위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 "그 이유와 과정을 불문하고 유감을 표명한다"며 "특히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해당 시의원들에게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시립병원추진위는 김 의장의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 '시립병원설립조례 처리과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공개사과와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구시가지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들의 열망이 이번 성남시의회에서 온당치 못한 과정을 통해 심사연기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시립병워추진위는 또 "지난해 12월말 주민발의된 조례안에 대해 3월 25일까지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다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를 무기한 보류결정을 내렸다"며 "다음날 상임위 재심의 약속을 어긴채 본회의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산회됨으로써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것은 의료공백에 시달리며 하루가 급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슬픈 일"이라고 밝혔다. 시립병원추진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비공개 회의를 통해 타당성없는 심사보류를 한 것과 상임위 재개최 약속위반, 방청단에 대한 의회사무국의 폭행, 비정상적인 본회의산회 등이 그 한 원인이 되었다"며 "이 과정에서 시민들 역시 다수가 폭행당하고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사실도 감안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시의회가 감정적으로 방청단인 시민30명을 고소한 것은 유감스런 일"이라고 밝혔다. 시립병원추진위는 "이번 사태가 시의회나 시민사회단체 모두 성남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힘쓰는 과정에서 방법과 절차 과정을 둘러싼 이견때문에 생긴 우발적인 일"이라며 "이러한 일이 향후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시립병원추진위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시민을 사고의 중심에 두고 조속한 시일내에 시의회를 개최해 합리적 토론과 진지한 검토 등을 토대로 시민의 염원에 따라 시립병원이 설립되어야 한다"며 "이번일이 대립과 갈등의 증폭이 아닌 화해와 상호공존의 길로 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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