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성남시장이 지난 6월 22일 5.31지방선거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시장후보로 나섰던 이재명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결정을 내렸다고 이재명 변호사측이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재명 변호사측에 따르면 이대엽 시장은 지난 6월22일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5.31 지방선거 운동기간인 27일 L에어로빅을 방문해 자신을 낙선 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또한 출생지 사칭과 대학학력표기 잘못에 대해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일병출신인데도 공군조종사를 사칭하였으면서도 이를 지적한 선거사무원과 자신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오히려 고소를 했다. 이 변호사는 “다수의 선거법을 위반하고도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인자중하고 있는 자신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 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조사결과‘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이대엽 시장이 자신을 고소한 내용은 모두 허위이며 무고임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변호사는 “이대엽 성남시장이 당선 후 흩어진 민심을 통합한다고 대외적으로 표명하면서도 뒤로는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선거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 자신을 허위로 고소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이대엽시장에 대한 21건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소한 사건에 대해 끝까지 검찰수사를 예의 주시할 것이고 이에 대해 어떠한 타협도 없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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