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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 돼지고기’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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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 돼지고기’라니?

돼지고기 수육이 삶은 돼지고기로 바뀐 이유는?

벼리 | 기사입력 2007/05/01 [09:45]

‘삶은 돼지고기’라니?

돼지고기 수육이 삶은 돼지고기로 바뀐 이유는?

벼리 | 입력 : 2007/05/01 [09:45]
2심 재판부가 검찰 용어인 돼지고기 편육도 아니고 1심 재판부의 용어인 돼지고기 수육도 아닌 ‘삶은 돼지고기’라는 애매모호한 용어를 썼다. 이 사실을 어떻게 봐야 할까?

우선 1심 재판부에 공소사실을 제기한 검찰이 쓴 용어는 ‘삶은 돼지고기’가 아닌 ‘돼지고기 편육’.

“피고인 이대엽과 이춘식이 공모해서 2006년 5월 9일 3시 경 신한타워 7층 이대엽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이춘식이 이대엽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준비 지시에 따라 다과회 음식으로 식사류인 ‘돼지고지 편육’ 75만원을 준비하고, 이대엽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가한 한나라당 당원 및 성남지역 주민 등 1,500명에게 제공, 기부행위를 했다”는 것.

검찰이 사용한 용어인 ‘돼지고기 편육’에는 이른바  돼지머리고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지난 1월 25일 검찰 구형 당시 검찰이 돼지머리고기와 돼지고기 편육의 구분을 분명히 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돼지머리고기에 대한 검찰의 판단은 고사라는 제의적 행위에만 관련이 된다. 고사를 지내고 난 뒤 돼지머리고기를 썰어 나눠 먹을 수 있다고 한 수정구 선관위 직원의 교육 내용과 법정 증언의 취지는 따라서 돼지고기의 부위논쟁이 결코 아니다.

1심 재판부도 이 점을 명확히 했다. 선고 당시 “고사를 지낸 돼지머리고기 정도는 썰어 나눠 먹을 수 있다”는 수정구선관위 직원의 교육 내용에 대해 “선관위 교육 내용은 고사에 무게를 둔 것”이라고 밝힌 것.

다음으로 1심 재판부가 선고에서 쓴 용어는 ‘삶은 돼지고기’가 아닌 ‘돼지고기 수육’.

즉 선고에서 1심 재판부는 “검사가 ‘돼지고기 편육’으로 기소했으나 피고인들이 한나라당 당원 및 성남지역 주민 등 1,500명에게 제공한 것은 돼지고기를 푹 삶아 썰어낸 것으로 ‘돼지고기 수육’에 해당된다”고 밝혀 돼지고기 편육이 아닌 돼지고기 수육으로 용어를 정정한 것.

1심 재판부가 이처럼 용어를 정정한 것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다른 사실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의 공소사실을 더 명확히 확인하고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명확히 정의를 내림으로써 피고인들이 고사용 돼지머리고기가 아닌, 다과류에 속하지 않는 돼지고기 수육을 한나라당 당원 및 성남지역 주민 등 1,500명에게 제공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논증은 엄격해야 한다. 어떤 논증은 주장을 전개하기 위해 한 용어의 의미를 이런 의미에서 저런 의미로 슬그머니 바꾸기도 한다. 이런 엉터리 논증을 ‘다의성(equivocation)’의 오류라고 한다.

1심 재판부가 사용한 용어인 돼지고기 수육은 이런 다의성의 오류를 피하고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한 업적이 있다.

그러나 이런 1심 재판부의 사려 깊은 정의는 2심 재판부에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다.

2심 재판부가 선고에서 쓴 용어는 1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기부행위를 엄밀하게 규정한 ‘돼지고기 수육’이 아닌 ‘삶은 돼지고기’이기 때문.

놀라운 것은 2심 재판부가 선고에서 ‘삶은 돼지고기’라는 용어를 쓰면서 왜 이런 용어를 썼는지 그 이유를 전혀 밝히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재판을 지켜보면서 이 점이 매우 의아스러웠다.

1심 재판부가 용어 사용에서 명확히 한 돼지고기 수육은 기부행위냐 아니냐를 가리는 핵심적인 용어다. 혹시 2심 재판부는 이 핵심적인 단어의 의미를 애매모호하게 처리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대체 무슨 이유였을까?

다과의 사전적 의미는 차와 과자인데도 사전적 의미에 ‘떡’을 포함시키고, 삶은 돼지고기는 술과 함께 먹는데도 불구하고 ‘떡과 함께 먹는다’고 하고, 엄격한 선거법 적용이 요구되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일반 개업식’을 끌어들여 ‘생선초밥, 홍어회, 생선전, 소시지, 닭튀김’ 등 온갖 음식물들을 늘어놓고…….

대체 무슨 이유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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