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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친인척 땅 용도변경이 ‘특혜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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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친인척 땅 용도변경이 ‘특혜인 이유’

최만식, 시정질문 통해 폭로…이대엽 처음엔 ‘회피’, 나중엔 ‘오리발’

벼리 | 기사입력 2007/05/20 [09:46]

이대엽 친인척 땅 용도변경이 ‘특혜인 이유’

최만식, 시정질문 통해 폭로…이대엽 처음엔 ‘회피’, 나중엔 ‘오리발’

벼리 | 입력 : 2007/05/20 [09:46]
이대엽 시장이 막가파식으로 추진하는 이 시장 조카며느리 Y씨 소유의 땅인 갈매기살단지 용도변경이 왜 특혜용도변경인지 열린우리당 최만식 의원이 17일 폭로했다.

첫째, 이 시장 조카며느리 Y씨가 매입한 땅은 이 시장이 추진하는 새 시청사 인근 100m도 안 되는 곳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부동산 폭등이 예상된다는 것.

둘째, 이 시장 조카며느리  Y씨가 매입한 땅은 당초 분당신도시 설계지침상 음식점부지로 3층 이내의 건축규모로 용적율은 200%였으나 시가 추진하는대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될 경우 시 도시계획조례상 용적율이 400%로 두 배나 껑충 뛴다는 것.

셋째, 매입시기가 새 시청사 신축과 관련해 성남시와 주공이 협약을 맺은 2004년 5월과 정부의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발표 시기인 2004년 10월 사이인 2004년 7월이라는 점에서 굵직한 개발정보를 고려해 매입했다는 것.

▲  이대엽 시장이 막가파식으로 추진하는 이 시장 조카며느리 Y씨 소유의 땅인 갈매기살단지 용도변경이 왜 특혜용도변경인지 열린우리당 최만식 의원이 17일 폭로했다.     © 조덕원

이날 최만식 의원은 “이 시장이 답변해야 한다”고 요구한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 해 9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유석 의원과 함께 이 시장 조카며느리 Y씨 소유의 땅인 갈매기살단지에 대한 특혜용도변경 추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고 주지시킨 뒤 이 같이 폭로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특혜용도변경 이유들이 “갈매기살단지 매입이 싹쓸이매입으로 이루어진 이유이자 용도변경 확신 아래 이루어진 이유”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시가 특혜성 용도변경임을 부인하며 밝힌 “이곳이 우범지대이며 흉물스럽기 때문에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용도변경을 한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시가 용도변경 사유로 우범지대이며 공사 중단된 건축물이 흉물스럽다고 주장하기에 앞서 건축법상 취할 수 있는 합당한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용도변경하려는 저의가 있지 않고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최 의원의 판단이다.

건축법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공사현장에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에 위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게 건축물의 공사현장에 대한 미관 및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을 명할 수 있고, 허가권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을 하지 않을 때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최 의원은 시가 특혜성 용도변경임을 부인하며 밝힌 “사람이 아닌 땅을 보고 용도변경한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발언은 도시계획위원장인 최 부시장을 비롯, 관계공무원들이 일관되게 늘어놓는 것이기도 하다.

최 의원에 따르면 용도변경 시도가 잦다는 것 다시 말해서 집요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성남시는 이곳의 주차장 부지를 지난 해 2월에는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변경하려다 올해 3월 주민재공람 시에는 병원용도로 용도변경을 시도했으며 이번에는 음식점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중에 있다.

또 이 땅의 용도변경을 위해 시 도시계획위가 1년도 안된 몇 개월 사이에 벌써 3차례나 열렸으며 조만간 또다시 회의가 계획되어 있다고 최 의원은 폭로했다.

최 의원은 시가 특혜용도변경을 계속해서 추진하려는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시 도시계획위를 통해 용도변경으로 인한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수할 용의가 있는지 토지소유자에게 들어보자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용도변경으로 인한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수한다는 논리 자체가 용도변경으로 엄청난 이익이 생긴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용도변경은 시세차익, 개발이익이라는 등식이 성립된다는 것은 세상의 상식”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 시장 조카며느리 Y씨 소유의 갈매기살단지에 대한 특혜용도변경이 이 시장 지시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최 의원은 “이 시장의 항소심 선고일인 18일보다 1주일 빠른 13일 이 시장의 사전 결재를 받아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으로 Y씨 소유의 땅에 대한 용도변경건을 올리게 되었다”는 성남시 관계자의 말을 인용보도한 성남투데이의 기사를 인용한 뒤,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이 시장의 지시 하에 특혜용도변경이 추진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 시장 조카며느리 Y씨 소유의 땅인 갈매기살단지가 이 시장의 지시 하에 특혜용도변경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정과 관련, 최 의원은 “이게 올바르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다는 시장의 행동이냐”고 비판했다.

이 같은 최 의원의 시정질문과 “이 시장이 답변해야 한다”는 요구에 이 시장은 처음에는 회피로 대응하다가 나중에는 거짓말로 대응했다. 의무적으로 답변하게 되어 있는 총괄답변을 통해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최 의원의 보충질문 신청으로 어쩔 수 없이 답변에 나서 거짓말을 늘어놓은 것.

이 시장은 “왜 자꾸 케케묵은 것을 끄집어내냐”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이 시장의 지시 아래 집요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사실과는 정면으로 다른 ‘거짓말’이다.

이 시장은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내 조카를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하느냐”고 조카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써먹은 낡아빠진 레파토리를 또다시 늘어놓았다.

거짓말이다. 특혜용도변경으로 여론의 도마 뒤에 오른 사람은 실은 이 시장 조카며느리 Y씨가 아니다. ‘제2의 이대엽’으로 말해지는 이춘식 씨가 아닌가.

성남투데이는 이춘식 씨의 주소가 이 시장 조카며느리 Y씨와 같다는 점을 밝혀 갈매기살단지 특혜용도변경이 ‘이 시장 일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시장은 또 “조카라고 해서 일반인과 다른 취급을 받아서는 안된다, 법에 문제가 없다면 특혜가 아니다”고 변명했다.

이는 조카가 일반인과 같다면 시가 특혜용도변경을 집요하게 밀어붙이기 어렵다는 상식에 어긋나며 또 합법을 가장한 시장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해가려는 거짓말일 뿐이다.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최 의원은 “인터넷 유명 포탈사이트에 ‘갈매기살단지’로 검색하면 뉴스가 몇 페이지에 걸쳐 검색이 된다”며 “이는 전국적으로 성남을 망신시키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최 의원은 “(세 번 국회의원 시켜주고 두 번 시장 시켜준 사실을 염두에 두고) 성남시민의 은혜를 이렇게 갚아서는 안 된다”고 이 시장을 비판했다. 보충질문에서는 “성남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시장은 “너무 이런 것 가지고 시장 흠집 내지 말라”고 역시 오리발을 내밀었다. 분별력과 공직윤리의 상실은 물론 성남이란 도시 위에 이대엽 있고 이대엽 밑에 100만 성남시민 있다는 독재자 발상이 아니고는 나올 수 없는 발언에 다름아니다. 그렇다.

성남시장은 없다.
‘근조 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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