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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5백여명 윤락업소에 팔아 20억원 챙겨

성남중부경찰서, 무허가 직업소개소 대표 구속영장 청구

우리뉴스 | 기사입력 2004/01/18 [15:00]

부녀자 5백여명 윤락업소에 팔아 20억원 챙겨

성남중부경찰서, 무허가 직업소개소 대표 구속영장 청구

우리뉴스 | 입력 : 2004/01/18 [15:00]

성남중부경찰서는 18일 부녀자  500여명을 윤락가에 팔아넘겨 2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부녀매매 등)로 무허가  직업소개소 대표 김모(41), 고모(42)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넘겨받은 부녀자들에게 윤락을 강요하고  수수료를  챙긴여관업주 이모(38)씨 등 3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7월2일 충남 논산시 연무대에서 도망친 티켓다방 여종업원 한모(22.여)씨를 붙잡아 성남시 소재 윤락업소에 1천750만원을 받고 팔아 넘기는 등 지난 3년간 500여명의 윤락녀를 매매 알선해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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