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부경찰서는 18일 부녀자 500여명을 윤락가에 팔아넘겨 2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부녀매매 등)로 무허가 직업소개소 대표 김모(41), 고모(42)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넘겨받은 부녀자들에게 윤락을 강요하고 수수료를 챙긴여관업주 이모(38)씨 등 3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7월2일 충남 논산시 연무대에서 도망친 티켓다방 여종업원 한모(22.여)씨를 붙잡아 성남시 소재 윤락업소에 1천750만원을 받고 팔아 넘기는 등 지난 3년간 500여명의 윤락녀를 매매 알선해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