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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화구역 안에서 ‘성매매 알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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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화구역 안에서 ‘성매매 알선을~!’

성남중원서, 고등학교 인근 상가건물 성매매룸 단속…리모콘 작동 비밀통로 만들어 ‘불법영업’

권영헌 | 기사입력 2013/04/14 [01:56]

학교정화구역 안에서 ‘성매매 알선을~!’

성남중원서, 고등학교 인근 상가건물 성매매룸 단속…리모콘 작동 비밀통로 만들어 ‘불법영업’

권영헌 | 입력 : 2013/04/14 [01:56]
성남중원경찰서(서장 박형준)는 지난 11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업주 이 모(48세)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 11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업주 이 모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사진은 밀실 출입문(좌측)과 밀실 내부 모습.     © 성남투데이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성남시 중원구 모 고등학교 인근 약 140m 떨어진 상가건물에서 8개룸을 설치하고 리모콘 작동 개폐장치로 비밀통로를 만들어, 4개의 성매매룸을 설치한 뒤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현금 11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검거된 이 씨는 손님을 확인한 후 입장시키며 비밀통로를 만들어 밀실안에서 성매매가 이루어 지는 방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위 업소의 카드매출 통계표를 분석한 바, 12년 8월부터  최근까지 약 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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