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경찰서(서장 윤종옥)는 8일 다니던 회사 창고의 보안장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해 물품을 몰래 꺼내고 회사 명의의 통장 예금액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한 혐의(특수절도 등)로 김모(34.평택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씨의 범행을 도운 창고관리인 최모(26.광주시)씨에 대해서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6시55분께 자신이 다니던 광주시 오포읍 B의류회사 물품창고에 들어가 의류 27종 9천여벌(시가 6억원 상당)을 5t트럭 4대에 나눠 실어 훔친 혐의다.
김씨는 또 지난 5일 자신이 관리하던 회사명의의 통장 예금액 2천여만원을 인터넷 뱅킹을 통해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6시께 이 의류 회사 보안을 담당하는 경비업체에 전화해 "회사 이사인데 비밀번호를 바꾸고 싶다"며 비밀번호를 변경, 이튿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요한 물건을 보관중인 곳에 비밀번호가 누출되었을 경우 아무런 대비책이 없어 이를 범죄에 이용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고 보안업체에서도 전화통화 만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주고 사업자에게 비밀번호 변경사실을 통보해 주지 않고 있다"며 "보안업체 스스로 보안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대비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