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는 10일 교도소 출소 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병원에서 환자 보호자들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신모(41.무직.성남시 중원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달 16일 낮 12시50분께 성남시 분당구 J병원 3층 중환자보호자 대기실에 들어가 손모(23.여)씨의 가방에서 10만원권 수표 1매와 현금 15만원이 든 지갑을 몰래 꺼내는 등 지난해 12월 초순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 병원을 돌며 모두 27차례에 걸쳐 4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신씨는 절도 죄로 복역해오다 지난 해 11월 중순 출소,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0일, 애인의 변심에 앙심을 품고 납치한 뒤, 강간하고. 여관 등에 감금한 유모씨(24)를 성폭력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유씨는 지난 9일 밤 11시30분경, 2개월 동안 사귀던 한모씨(22. 중원구 단대동)가 헤어질것을 요구하자, 강제로 승용차에 태운 뒤, 천안시 소재 모여관으로 끌고가 흉기로 위협, 강간하고 약 16시간 동안 차량과 여관에 감금한 혐의다.